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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뉴스] 고향세 도입과 청탁금지법 개정

작성일 2021-12-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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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뉴스] 고향세 도입과 청탁금지법 개정
 
250만 농업인의 숙원사업인 고향세 도입청탁금지법 개정이 마침내 이뤄졌다.
 
국회는 지난 9월 본회의를 열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고향세 도입 논의 10여년 만에 맺은 결실로, 준비기간을 거쳐 2023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연간 개인 기부 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 이해관계에 따른 기부나 강제모금과 같은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했다. 고향세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의 편의를 고려한 납부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이며, 농업계는 답례품 선정과 관련 지역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명절기간 농수산물의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지난 1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농식품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설·추석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및 정례화 되는 것으로, 소비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적용기간은 명절 전 21, 당일, 명절 뒤 3일 등 총 25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21일 설명절의 경우 111일부터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 원료 50% 이상 사용)의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작년 추석과 금년 설 2차례 선물가액 일시 상향을 통해 소비촉진 효과는 이미 확인됐다. 실제로 2020년 추석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2019년 대비 7% 늘어났으며, 2021년 설에는 2020년 대비 19%나 증가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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