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식품부] 연말연시 대설·한파 피해예방 철저 당부

작성일 2021-12-30 작성자 관리자

100

농식품부, 연말연시 대설·한파 피해예방 철저 당부
- 비닐하우스 보강지주 설치, 시설작물 및 축사 적정온도 유지 관리 등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연말연시 대설, 한파, 강풍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기상청에 따르면 12.30일 아침 기온은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서 -10도 이하로 떨어져, 1.1일까지 평년보다 4~5도 가량 낮아 매우 춥겠으며,
 
○ 12.30일 충청‧전라‧경상권 중심으로 곳에 따라 눈이 오겠고, 1.2일까지 곳에 따라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예상 아침최저기온(℃, 12.30.~‘22.1.1일)】
- (12.30일) : 철원 –12, 연천 –11, 태백 –10, 제천 –10, 장수 –7, 영주 –8
- (12.31일) : 철원 –16, 포천 –15, 태백 –15, 제천 –15, 충주 –12, 진안 –12
- (’22.1.1일) : 연천 –17, , 태백 –13, 괴산 –14, 진안 –13, 곡성 –8, 의성 –14
 
【예상 적설/강수량(12.30일)】
- 울릉도.독도 : 5~20cm / 5~20mm
- 충남권, 전북, 전남권북부 : 3~10cm / 5~10mm
- 충북, 전남남부,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 : 1~5cm / 5mm 미만
- 경기남서부, 제주도, 서해5도 : 1cm 내외 / 1mm 내외
 
□ 최근 5년간 대설, 한파 등으로 인해 농작물 21,951ha, 시설 942ha 피해가 발생하였고, 1,044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최근 5년간 겨울철 피해발생 상황 】
▸ 농작물피해 : (`16) 2,842ha → (`17) 438 → (`18) 6,296 → (`19~’20) - → (`21) 12,375
▸ 농업시설물 : (`16) 143ha → (`17) - → (`18) 685 → (`19~‘20) - → (‘21) 114
▸ 복구소요액 : (`16) 197억원 → (`17) 12 → (`18) 377 → (`19~’20) - → (‘21) 458
 
□ 농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에 의한 피해에 대비하여 각 지자체에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을 시달하고, 농업인에게 다음과 같이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비닐하우스) 보강지주(보조지지대)를 설치하고, 하우스밴드(끈)가 느슨해져 있으면 팽팽하게 당겨 하우스 지붕 위의 눈이 잘 미끄러져 내려오도록 한다.
 
- 눈이 많이 올 때는 시설물 지붕 위의 눈을 수시로 쓸어내리고, 보온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 위에 쌓이는 눈이 녹아내리도록 한다
 
- 시설작물은 저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풍기 등 가온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고장에 대비하고, 야간에도 비닐하우스 내 최저온도를 8~12℃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 (인삼재배시설) 차광망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측면으로 말아두고 폭설이 내리면 수시로 눈을 털어준다.
 
- 인삼밭은 두둑 위쪽에 볏짚이나 풀 등을 덮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예방한다.
 
○ (버섯재배사) 보강기둥을 설치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보온덮개가 씌워져 있는 경우에는 비닐을 덧씌워 눈이 흘러내리도록 한다.
 
○ (축사) 단열시설 점검, 가온장비 보강 등을 통한 가축별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저온 스트레스를 방지하고, 폭설에 따른 교통차단 등을 대비하여 충분한 양의 사료를 확보한다
 

□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여 비닐하우스, 축사의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대설, 한파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보험가입 농업인은 읍·면 사무소와 지역농협에, 미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붙임   겨울철 농업재해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2. 29.]

목록
다음게시물 [농식품부] 국내 최초 돼지고기 온라인 경매 시범 도입
이전게시물 세계 양돈, ASF‧코로나로 '산 넘어 산'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