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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 이양·대기환경 규제 강화 대응 ‘분주’  

작성일 2021-12-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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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산업 지난 1]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 이양·대기환경 규제 강화 대응 분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가 국가 전반을 흔들었던 한 해였다. 유기질비료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대기환경규제 강화 등 유기질비료와 관련한 정부 정책 변화로 더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유기질비료업계는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하 유기비료조합)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며, 업계와 농축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유기질비료산업이 걸어왔던 지난 1년을 되돌아봤다.
 
보전금 형태 지원 5년 유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대응=올해 상반기에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때 아닌 논란이 됐다. 정부가 국가 재정사업 일부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2단계 재정분권 지방이양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안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유기비료조합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빠르게 파악하고, 국무조정실 관계자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면담 등 농축산단체와 공동 대응을 통해 사업을 지방이양할 경우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문제점을 피력했다. 또 지난 6월에는 국가 재정사업 유지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유기비료조합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부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20221130억원)을 내년부터 일정 기간 보전금 형태로 지자체에 배정하다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이 보전금 형태의 지원은 당초 3년간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정부는 사업의 축소 및 폐기 등 유기비료조합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부분을 감안해 5년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가 보전금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충실하게 사용토록 하기 위해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연관 사업을 우대 또는 제제할 방침이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보전금 지원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유예
 
환경부 대기환경규제 개선 요구=유기비료조합은 환경부의 대기환경 규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환경부는 당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20201231일까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 시간을 주고, 올해 1월부터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유기비료조합을 중심으로 한 업계와 축산단체가 반발하자 환경부는 배출시설 신고를 202112월로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내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여건상 30ppm 이하로 설정한 암모니아 배출 기준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고, 국내에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적합한 오염 물질 배출 방지시설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면 대다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업체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분뇨처리가 어려워지는 축산 농가까지 여파가 미치게 된다.
 
결국 정부는 조합과 업계, 축산단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장 운영주체별로 공공처리시설은 20231231, 공동자원화시설 및 농축협공동퇴비장은 20241231, 가축분뇨재활용신고사업장은 202512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3년 동안 현장의견을 반영해 제조시설 유형별로 세분화한 오염 물질 배출 방지시설 연구·개발을 진행키로 했으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도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단가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추진 중인 사업에 비료업계가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무엇보다 방지시설 연구·개발 과정에서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허용기준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피마자-피마자박 혼동 오해 풀어
 
피마자박 유해성 논란 대응=올해는 비료 원료로 사용하는 피마자박에 대한 유해성이 도마에 올랐다. 해양수산부가 피마자박을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전국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등을 대상으로 보관 중인 피마자박을 반출토록 한 것. 동시에 수입을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이와 함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을)의원은 도심 내 공원이나 아파트 화단 등에 살포한 유박비료를 반려동물이 섭취해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에게 유해한 비료나 농약을 도시공원과 공동주택에서 사용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는 피마자와 피마자박을 혼동해서 불거진 오해의 소지가 크다. 피마자의 경우 씨 속에 독성이 큰 리신성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열처리 등에 의해 변성이 일어나 독성을 잃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마자박은 피마자를 높은 온도로 장시간 열처리해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한 후 남은 부산물이다. 국제적으로도 피마자를 열처리한 경우 독성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유기비료조합은 해수부의 피마자박 수입규제로 불거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에 대응해 규제의 절차적인 문제와 내용, 과학적 근거제시 미비 등을 지적하고, 관련 고시 개정 철회를 요청했다. 그 결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해수부가 사전에 피마자박 위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열처리 조건이나 기준을 연구를 거쳐 마련토록 하고, 기준 마련 후 규제를 시행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유기비료조합은 아울러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원실 측에 반려동물 폐사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규명을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으며, 개정안은 결국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2018년부터 필요성 강조 결실
 
비료 원료투입비율 허용기준 범위 설정=유기비료조합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부산물비료 원료투입비율 허용기준 범위 설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이동제한조치가 빈번해지면서 비료 원료인 가축분뇨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특히 현행 부산물비료 원료투입비율 표시제도는 가축분뇨의 농가별·계절별 수분함량 차이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유기비료조합의 요구에 농식품부도 올해 2, 부산물비료의 제조원료 투입량 허용기준을 투입량 20% 이상은 ±20% 투입량 5% 이상 20% 미만은 ±30% 투입량 5% 미만은 ±0%로 설정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 후속조치가 더딘 상황으로, 유기비료조합은 농식품부에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고 있다.
 
원자재가격 큰 폭 인상 반영
 
유박비료 가격 현실화=그동안 유기질비료 원자재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가격 인상 요인이 있었다. 그러나 업계에선 농가 생산비 부담 증가를 고려해 수년 째 가격을 동결해 왔다. 하지만 장기화되는 원자재가격 상승세, 특히나 올해는 그 폭이 커진 특수성을 고려해 유기비료조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가격 조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 상당 부분 유기질비료 가격 현실화가 이뤄졌다.
 
축산·농민단체와 유기적 소통
 
조합 업무 전문성 강화=유기비료조합은 2020년 노학진 이사장 취임 후 조직을 사업지원부 경영기술지원부 등 두 부서 체계로 개편하며,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했다. 그 이전에는 부서 없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만 있었으나, 주요 현안 대응 및 조합원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업무를 세분화 했다. 사업지원부에선 비료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기관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경영기술지원부에선 환경 이슈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조직 개편 이후 축산단체와 농민단체 등과도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정부 규제에 대응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유기질비료지원, 국비사업 환원해야
 
지난 20208,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직후 노학진 이사장이 조합원사에 건넸던 당선 인사다. 이런 다짐처럼 노학진 이사장은 취임 이후 불거진 여러 업계 현안에 대해 언제나 조합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 왔다. 올해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노학진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2021년은 사회적으로, 또 유기질비료산업에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유기질비료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자로 한 해를 보낸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계속된 코로나 여파와 환경·비료품질에 대한 규제 강화로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움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 가장 큰 아픔으로 기억된다. 한편으로는 조합의 현안이었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저지 및 대기환경규제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농업인단체·축산단체·언론계가 한 목소리로 공동대응 했던 부분은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조합원의 지지와 응원이 어느 때보다 강했던 한해였다.”
 
여러 가지 정부 규제와 정책 변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는 있었던 것 같다.
 
대기환경규제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대기배출신고 기한이 4년 더 유예됐다. 관련 예산의 지원기간·조건·참여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정부에 요청했는데, 이것이 상당부분 반영돼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범법자 대량 양산도 막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피마자박 수입 규제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관련 규정 개정 방침에 대응해 부처방문 설명 및 의견제출 등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조합 의견이 반영돼 관련 규정 개정이 철회됐다. 따라서 피마자박의 원활한 수입이 보장되고, 유기질비료 수급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의원실 방문을 통해 문제점과 업계 어려움 등을 설명한 결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유기질비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확산을 방지하는 성과가 있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있다. 유기질비료산업 현안 해결을 위해 차기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농업분야 탄소중립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유기질비료 사용을 통해 탄소를 땅속에 저장하는 것이다. 농업 경쟁력의 기본이며, 탄소중립 효과가 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 환원이 어렵다면 국비보조금 지원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이양으로 인해 사업비 배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지원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 환경 분야 규제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필요하지만 업종의 다양성과 수용 여건이 다른 만큼 이런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현장에 맞는 규제가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규제를 강화할 경우 반드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을 포함, 유기질비료산업 관계자들에 대한 새해 인사와 당부의 메시지 부탁한다.
 
농업인을 비롯한 일선 행정기관 공직자, 지역농협 비료담당자, 마을 이장, 작목반장, 조합원 등 모든 분들에게 한 해 동안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고, 많은 행운이 함께해 꿈을 이루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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