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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약품 고시 개정

작성일 2021-12-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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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약품 고시 개정
 
업계 부담 완화 위해
 
검역본부가 최근 관련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등 동물약품 고시 2건을 개정했다.
 
이의 일환으로 동물약품 신약 재심사시 소수 축종에 대한 조사대상 마릿수를 기존 200마리에서 60두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시 업체의 시안 열람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이연섭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재심사에 대한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재평가 시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약품 정책과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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