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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축산업 기상도 – 양돈산업

작성일 2022-01-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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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축산업 기상도 양돈산업
 
[특별기고]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상무(박사, 건국대 겸임교수)
 
각종 규제 현장 적용농가 고통 피부로
 
악취저감시설설치 의무화
축사 신축할 땐 밀폐형으로
전 제조시설 암모니아 규제
대체육 소비촉진 축산 압박
 
‘8대 방역시설밀어붙이기
ASF방역 농가가 대비할 판
방역 위반 땐 폐쇄명령까지
자돈의 이동금지 피해 막대
 
SOPASF발생 전 만든 것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 시급
구제역 피내백신 개발 통해
막대한 이상육 피해 방지를
 
2021년 한돈산업은 계속 확산되는 야생멧돼지 ASF와 각종 환경규제에 더불어서 국가적인 탄소중립 문제까지 큰 이슈로 다가온 해였다. 반면 돼지가격은 많은 출하두수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한돈농가들의 경영상황은 나아졌지만 과연 앞으로 한돈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게 되는 한 해였다.
 
지난 2021년은 새로운 규제와 정책이 적용되었다기 보다는 기존과는 수위가 다른 강력한 정책들이 정부를 통해 제시되었고 생산자단체와 많은 마찰이 발생했다. , 폭풍전야와도 같았다. 모돈이력제,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가축분뇨 처리시설 암모니아 규제, 전국 한돈농가 악취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등이 이슈가 되었고, 이러한 규제들이 2022년에 실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 농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 강도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냄새분야 이슈

1. 한돈농가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축산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모든 한돈농가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2년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사료첨가제나 미생물제 사용이 아닌 기계, 장비를 설치해 한다. 당초 정부의 안은 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탈취탑 등 포집시설 등이었으나 이후에 음수 장치도 추가되었다. 모든 한돈농가는 정부가 제시하는 악취저감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2. 1회 이상 슬러리 피트를 비워야 한다
 
돼지를 사육하는 상황에서 슬러리 피트를 비우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무엇보다 BOD 20~30만에 육박하는 바닥 슬러리를 받아 줄 곳이 없다. 완전히 굳어 있는 바닥 슬러리를 빼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빼내기도 힘들다.
 
한돈협회는 슬러리피트 관리 의무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정부가 최종 악취만 관리하면 되지 농장 관리까지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예고 안에는 지역의 분뇨처리 여건상 배출이 어렵고 악취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유예해 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다.
 
3. 신축 축사는 모두 밀폐형이어야 한다
 
기존 농가가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외국 대형축사와 같이 밀폐 후 음압으로 공기를 모아서 탈취시설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 휀 배기를 하면 된다. , 윈치축사는 앞으로 지을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 향후 양돈장 건축비용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4. 가축분뇨 처리시설 암모니아 규제가 신설된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제조시설에 대해 암모니아 30ppm 규제가 신설되었다. 한돈농가의 경우에도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농가들이 적용대상이었으나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다행히 축산농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공동자원화 시설이나 퇴비공장은 모두 적용 대상이다.
 
4년의 유예를 얻어냈지만 23년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22년에 모두 저감시설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환경부가 90% 보조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조건에 맞추어 자금을 신청하도록 서둘러야 한다.
 
5. 축산분야 탄소중립 시대가 도래한다
 
국가 핵심정책의 하나인 2050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대책 중 농업분야의 핵심은 축산업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12월말 농업분야 탄소중립 대책을 내 놓았고 이에 따른 세부 실천사항이 22년부터 적용된다.
 
축산업의 탄소배출량은 가축의 방귀 등에서 발생하는 장내발효가 450만톤,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양이 490만톤이다.
 
한돈산업과 관련해서는 장내발효를 줄이기 위해 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제한한다. 가축의 사육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22년 적용해 보아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는 바이오가스 시설 설비를 늘리고 고체연료화, 정화방류 등이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대체육 소비를 늘리고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도록 축산업을 압박하고자 하고 있다.
 
6. 배출휀에서 직접 냄새측정은 일단 보류
 
환경부가 악취방지법을 개정하여 축사 냄새측정 위치를 현재 부지경계선에서 배출휀에서 직접 측정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협회의 노력으로 일단 보류되었다. 현재 배출휀에서의 법적 배출농도는 500배이며 우리 한돈농가의 평균 배출농도는 1,570(한돈협회 200여 농가 측정결과)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농가가 범법자가 될 수 있었다. 향후에도 환경부는 계속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협회는 배출농도의 조정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질병·방역 분야 이슈

1.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정부는 결국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겠다는 법안을 내놓았다. 한돈협회는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보관실 3가지 방역시설 외에는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밀어붙이고 있고 지자체를 통해 농가를 압박하고 있다. 이미 시군에서는 8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까지 받고 있다. 문제는 수거도 안되는 폐사체 보관시설과 건폐율 문제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전실, 현실성 없는 내부울타리 등에 대한 재검토가 없이 밀어붙이기 정책이 시행된다는 것이다.
 
2. 야생멧돼지 ASF 확대
 
202112월 현재 야생멧돼지 ASF 감염축은 21개 시군 1836건이 발생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시군은 화천 423, 연천 418건이며, 지난 202111, 12월에는 충북 단양 38, 제천 7건까지 발생하면서 경북지역 남하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환경부는 남하 저지를 위해 1~3차 광역울타리까지 설치했지만 사실상 울타리 정책은 실패했다. 그나마 확산 속도를 다소 늦추는 효과는 있었다.
 
2022년에는 어느 지역까지 야생멧돼지 ASF가 확산 될지 장담하지는 못하나 이미 태백산맥을 탄 상황에서 확산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 전국 한돈농가들이 스스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환경부는 이제는 남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경북이나 충북 등에서 유입되지 않도록 방어적 광역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개별 농가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3. 방역 위반시 농장 폐쇄명령 신설 추진
 
2021년 가축방역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법적 최고치인 1000만 원으로 대다수 상향 조치한 농식품부가 이제는 방역 위반시 농장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당초 과태료 상향조정과 같이 추진했다가 과도한 행정규제로 제외됐다가 또 다시 국회입법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시행된다면 가축방역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농가를 압박하게 된다. 구제역 백신을 미접종했을 경우 3회 위반(과태료 3)시 사육제한 3개월 명령이며, 5회는 폐쇄명령이다. 소독장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소독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소독기록부 작성 미비 등 모든 방역관련 조항에 대해서 위반시 1차 시정명령 이후 2차부터는 사육제한 3개월, 6개월이 적용된다.
 
4. 권역화·이동제한 조치 전면 개편 필요
 
ASF 발생 이후 권역화로 묶인 경기북부, 강원북부는 아직도 사료·종돈 등을 환적하고 있으며 자돈의 이동이 금지되어 농가 피해가 막심하다. 사료와 출하지급율 하락만 추정해도 2,000두 규모 농가가 연간 6천만원 이상 손실을 입고 있다. 그 외에도 채혈, 과체중 등 피해는 막심하다. 정부는 야생멧돼지가 경북까지 남하한다면 권역화 추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권역화 등 방역조치의 근거인 SOP(긴급행동요령)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ASF 발생 전에 만들어진 SOP2년이 지난 지금에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 이미 야생멧돼지가 확산한 상황이고, 농가들은 방역시설을 보완해 갖추어 놓은 상황이다. 2년간의 경험으로 직접 접촉이 아니면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미 확인됐다. 2022년에는 ASF 방역기준이 국내 발생 현실에 맞추어 전면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생산자단체에서 이를 마련해 정부에 제시하고자 한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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