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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농장 정기교육 온라인 과정 실시

작성일 2022-01-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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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농장 정기교육 온라인 과정 실시
 
무료 수강,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인수료증 발급
 
동물복지축산농장,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 및 축산관계자들을 위한 온라인 무료 교육이 지난 28일부터 실시돼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주관하는 공인 교육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관리자는 4시간,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는 2시간을 이수해야하는 법적 정기교육과정이다. 온라인교육 전용 사이트(www.fmedufarm.com)를 통해 수강 신청 후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며, 교육 수료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공인수료증을 실시간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교육기간은 내년 31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교육 효과의 극대화와 동물복지 활성화를 위해 각 과목별 전문가 6명이 강의에 참여했고, 필수과목 2시간 이외에 교육생의 관심에 따라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목이 구성돼 있다.
 
동물복지정책, 동물복지축산농장 사양관리 과목은 필수과목(2시간)이고, 축산물 마케팅전략, SNS 활용 유통 및 판로개척 사례, 온라인플랫폼마케팅 이해, 온라인 쇼핑몰 담당자 강의, 소비자 트렌드와 마케팅 전략 과목은 선택적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염소, 오리 축종의 동물복지 교육과목을 신규로 편성해 소수축종의 관리자도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제1호로 지정돼 이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에프엠코리아 성민경 대표는 "지난 20년간 축산농장, 도축장, 가공장 등을 포함해 국내 2,5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HACCP 및 동물복지축산 인증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살려 수강 신청 후 수강생이 원하는 시간에 신청한 강좌를 이수할 수 있고, 종료 후에도 수료한 과정에 대한 재수강도 가능하다. 사용자의 불편사항 해소와 안정적인 사이트 운영을 위해 서비스 장애대응 전담팀을 운영해 필요시 사용자 원격지원 서비스도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전업농신문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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