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식품부] 2022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작성일 2022-01-05 작성자 관리자

100

 
농식품부, 2022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 혁신성장과 농정 현안 해결을 위해 733억 원 신규과제 지원 -
 
 
주요 내용
 
□ 2022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개요
○ (공고 목적) 올해 지원할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을 연구자 등에게 사전 공지
○ (예산 규모) 노지분야 스마트농업기술 단기 고도화,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등 12개 사업 733억원 규모 신규과제 지원
○ (지원 대상) 농산업체, 대학, 출연연, 기업, 생산자단체 등
○ (공고 시기) 2022년 1월 중 공고(사업별 공고 일정 참고)
○ (공고 방법) 농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www.mafra.go.kr, www.ipet.re.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월 5일(수), 2022년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통합공고에 따르면 총 12개 사업에 733억 원이 지원되며, 이 중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6개 사업* 532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67억원), 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개발(58억원),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110억원), 노지분야스마트농업기술단기고도화(122억원),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73억원), 디지털육종전환기술개발(101억원)
 
  통합공고에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사업별 공모방식, 공고일정, 지원규모(신규과제)는 다음과 같다.
 
사 업 명 사업
공고
평가
선정
지원 예산 (백만 원)
합계 지정공모 자유응모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기추진
(‘21.12.24.)
3월중 8,944 7,258 1,686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1.10.주간 3월중 972 972 -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 1.10.주간 3월중 1,582 - 1,582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
신규
1.10.주간 3월중 6,722 6,722 -
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개발
신규
1.10.주간 3월중 5,829 5,829 -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
신규
1.10.주간 3월중 11,017 2,100 8,917
노지분야 스마트농업기술 단기 고도화
신규
1.10.주간 3월중 12,226 11,376 850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기술개발
신규
1.10.주간 3월중 7,341 7,341 -
농업기반및재해대응기술개발 1.17.주간 3월중 1,875 1,875 -
기술사업화지원 1.17.주간 3월중 5,160 - 5,160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 1.17.주간 3월중 1,590 1,590 -
디지털육종 전환 기술개발
신규
1.17.주간 3월중 10,050 10,050 -
총 12개 사업 73,308 55,113 18,195
 
  이번 통합공고 안내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pet.re.kr)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업별 공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식품분야 국내외 연구동향, 특허, 기술사업화 등 관련 자료는 농림축산식품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www.nati.or.kr)에서 확인 가능
 
  농식품부 김영수 과학기술정책과장은 “국민이 연구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식품 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타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문
 
담당 부서 농업생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영수 (044-201-2451)
<총괄> 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양미희 (044-201-2457)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시혜 (044-201-2111)
  식품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주영 (044-201-2121)
담당 부서 축산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정삼 (044-201-2311)
  축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민동명 (044-201-2329)
담당 부서 농업생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민욱 (044-201-2471)
  종자생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민 (044-201-2481)
담당 부서 식량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재수 (044-201-1851)
  농업기반과 담당자 서기관 김태형 (044-201-1855)
 
 
붙 임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문
 
[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의 2022년도 공고 규모와 추진일정 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공고 개요

□ 공고규모 : 2022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733억 원 이내
 
사 업 명 사업
공고
평가
선정
지원 예산 (백만 원)
합계 지정공모 자유응모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기추진
(‘20.12.24.)
3월중 8,944 7,258 1,686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1.10.주간 3월중 972 972 0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 1.10.주간 3월중 1,582 0 1,582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
신규
1.10.주간 3월중 6,722 6,722 0
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개발
신규
1.10.주간 3월중 5,829 5,829 0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
신규
1.10.주간 3월중 11,017 2,100 8,917
노지분야 스마트농업기술 단기 고도화
신규
1.10.주간 3월중 12,226 11,376 850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기술개발
신규
1.10.주간 3월중 7,341 7,341 0
농업기반및재해대응기술개발 1.17.주간 3월중 1,875 1,875 0
기술사업화지원 1.17.주간 3월중 5,160 0 5,160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 1.17.주간 3월중 1,590 1,590 0
디지털육종 전환 기술개발
신규
1.17.주간 3월중 10,050 10,050 0
총 12개 사업 73,308 55,113 18,195
 
 
2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ㆍ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으로 신청 가능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은 적용하지 않음)
 
① 기업의 부도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⑤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⑥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기업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으로 받은 기업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중복 신청 제한

◦ 연구책임자는 해당 공고 내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중 1개의 자격으로 신청)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신청 과제가 공동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도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 모두를 평가에서 제외
- 참여연구원,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중복 신청 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 권고

□ 과제구성 제한

◦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동일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연구개발사업별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연구개발 사업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 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과제명 확인 필수)

◦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 (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제출 서류 <서식 준수>

◦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의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주의 사항 >
◈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날인 해야 함.
◈ 제출서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평가 전에 평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각 사업별 지원규모와 일정 등은 사업별 특성,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향후 공고되는 각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① < 청년의무채용 >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중 연구 수행기간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필수적으로 신규 채용
▶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12개월 이상 과제참여 필수
▶ 협약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참여율 100%) 하여야 하며, 고용 조건 미이행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물 계상액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 조치함
 
② < 참여기업 현금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고용 포함)할 경우,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중을 축소하고 현물로 대체 가능
▶ (예시) 2명 청년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을 채용할 경우, 추가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축소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중소・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중소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완화(’22년 한시 적용)
- 코로나-19 재확산 등 위기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1차년도(2022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구수행기간 구성
-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협약시점(해당 월)부터 당해연도 12월 말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연구비를 배정
- 2차년도 이후는 매년 1월 1일 시작, 12월 31일 종료를 원칙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차별 연구기간을 감안해 연구내용 및 연구비를 조정하여 작성하고, 2022년도 1년차 연구기간은 9개월로 산정 (연구시작일 4월 1일)

◦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실시(기술이전)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 매출액, 고용창출, 직・간접적 비용 절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연구 성과목표로 제시

◦ 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 준수
 
「2022년 경제정책방향」(‘21.12.20) 및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22.1.1)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개발비 부담기준을 완화
- 기업의 현금 부담 납부기간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3개월 전에서 종료 전까지로 허용(기간 연장)
- 총연구개발비 중 중소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75% → 80% 이하) 및 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13% → 10% 이상) 지원 기준 일부 변경
 
구 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나머지는 기관 부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대기업, 공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물+현금)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 참고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지정공모과제는 모두 일반과제로 신청
- 자유응모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심의기준, 심의항목 등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4   세부사업별 공고

□ 연구개발사업별 공고문 게재

◦ 통합공고문의 공고 개요에 따른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 확인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5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2절(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 절차
 
 
과제
접수
▶ 사전 검토 ▶ 선행
특허
조사
▶ 선 정 평 가 ▶ 과제
선정
▶ 결과
통보
▶ 협약 체결
 
공개발표평가(100%) 동시 추진
정책부합성 평가
1)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정책부합성 평가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개발표 평가와 동시에 실시함
▶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재확산 등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공개발표평가를 비대면평가*로 전환 실시 가능
*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 연구개발계획서, 발표자료(추후 제출, 평가 전 안내 예정) 등을 비대면으로 평가하는 형태이며, 평가기준은 공개발표평가 기준과 동일함

□ 단계 협약
 
총 연구기간 1단계 2단계 3단계
5년 이내 2년 9개월 1년 9개월 1년 -
3년 9개월 1년 9개월 2년 -
4년 9개월 1년 9개월 3년 -
5년 초과 5년 9개월 1년 9개월 2년 2년
6년 9개월 1년 9개월 3년 2년
※ 관련 규정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17조(협약의 체결)
※ 각 단계 종료 시점에서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의 지원 여부를 결정

□ 주요 평가지표
 
구분 주요 평가 내용 관련 규정
지정공모
과제
연구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정도, 기술개발 수행 능력, 기술개발 추진 전략,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사업의 특성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별지 제8호, 제9호
<정책부합성 평가> 지정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농업현장정책과의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별지 제7호
자유응모
과제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연구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 별지 제10호, 제11호
<정책부합성 평가> 연구내용의 충실성, 농축산 현장 정책과의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별지 제7호

□ 선정 시 우대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부여 및 적용 기준)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다만, 종전 운영규정(훈령 제336호, 2019.9.16.)에 따라 가점 부여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해당 가점 적용(예, 과학기술대상 포상의 경우 국무총리 이상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등)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하고, 공고 양식 중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만 적용 (미제출 시 무조건 미적용)
- 가점적용을 신청할 경우 요건에 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6   문의처 및 기타

□ 관련 규정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등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 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④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⑥ 제안한 연구개발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⑦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혁신실
 
사업명 연구개발혁신실 연락처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식품융합팀 061-338-9772
▪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식품융합팀 061-338-9773
▪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 바이오시스템팀 061-338-9782
▪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 농생명산업팀 061-338-9765
▪ 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개발 바이오시스템팀 061-338-9785
▪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 농생명산업팀 061-338-9762
▪ 노지분야 스마트농업기술 단기 고도화 바이오시스템팀 061-338-9785
▪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기술개발 바이오시스템팀 061-338-9784
▪ 기술사업화지원 식품융합팀 061-338-9775
▪ 농업기반및재해대응기술개발 바이오시스템팀 061-338-9782
▪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 농생명산업팀 061-338-9765
▪ 디지털육종 전환 기술개발 종자생명TF팀 061-338-9874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 1. 5.]
 

목록
다음게시물 한돈자조금, 소외 이웃과 새해 맞이
이전게시물 [농식품부] 농림식품 신기술(NET) 11건 신규 인증...가축질병 바이러스 및 액체형 유해물질 차단성과 투습성을 구비한 기능성 원단 제조 기술 등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