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2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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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05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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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월 5일(수), 2022년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통합공고에 따르면 총 12개 사업에 733억 원이 지원되며, 이 중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6개 사업* 532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67억원), 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개발(58억원),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110억원), 노지분야스마트농업기술단기고도화(122억원),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73억원), 디지털육종전환기술개발(101억원) 통합공고에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사업별 공모방식, 공고일정, 지원규모(신규과제)는 다음과 같다.
이번 통합공고 안내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pet.re.kr)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업별 공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식품분야 국내외 연구동향, 특허, 기술사업화 등 관련 자료는 농림축산식품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www.nati.or.kr)에서 확인 가능 농식품부 김영수 과학기술정책과장은 “국민이 연구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식품 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타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문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의 2022년도 공고 규모와 추진일정 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공고규모 : 2022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733억 원 이내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ㆍ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으로 신청 가능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은 적용하지 않음)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중복 신청 제한 ◦ 연구책임자는 해당 공고 내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중 1개의 자격으로 신청)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신청 과제가 공동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도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 모두를 평가에서 제외 - 참여연구원,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중복 신청 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 권고 □ 과제구성 제한 ◦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동일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연구개발사업별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연구개발 사업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
□ 신청 방법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 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과제명 확인 필수) ◦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 (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제출 서류 <서식 준수> ◦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의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 중소・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중소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완화(’22년 한시 적용) - 코로나-19 재확산 등 위기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1차년도(2022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구수행기간 구성 -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협약시점(해당 월)부터 당해연도 12월 말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연구비를 배정 - 2차년도 이후는 매년 1월 1일 시작, 12월 31일 종료를 원칙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차별 연구기간을 감안해 연구내용 및 연구비를 조정하여 작성하고, 2022년도 1년차 연구기간은 9개월로 산정 (연구시작일 4월 1일) ◦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실시(기술이전)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 매출액, 고용창출, 직・간접적 비용 절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연구 성과목표로 제시 ◦ 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 준수
- 총연구개발비 중 중소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75% → 80% 이하) 및 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13% → 10% 이상) 지원 기준 일부 변경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 참고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지정공모과제는 모두 일반과제로 신청 - 자유응모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심의기준, 심의항목 등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 연구개발사업별 공고문 게재 ◦ 통합공고문의 공고 개요에 따른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 확인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 선정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2절(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 절차
*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 연구개발계획서, 발표자료(추후 제출, 평가 전 안내 예정) 등을 비대면으로 평가하는 형태이며, 평가기준은 공개발표평가 기준과 동일함 □ 단계 협약
※ 각 단계 종료 시점에서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의 지원 여부를 결정 □ 주요 평가지표
□ 선정 시 우대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부여 및 적용 기준)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다만, 종전 운영규정(훈령 제336호, 2019.9.16.)에 따라 가점 부여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해당 가점 적용(예, 과학기술대상 포상의 경우 국무총리 이상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등)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하고, 공고 양식 중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만 적용 (미제출 시 무조건 미적용) - 가점적용을 신청할 경우 요건에 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관련 규정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등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혁신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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