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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축산부문 달라지는 주요 제도

작성일 2022-01-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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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축산부문 달라지는 주요 제도
 
축산업 허가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해야
 
축산부문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본다.
 
#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내용은 오는 6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축종별·시설별 세부 설치 규정과 대상·범위 등은 축산법 시행령에 담아 개정을 추진 중이다.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2미터 이내로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에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며, 개정 내용은 다음달 11일부터 적용된다.
 
# 소 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 실시
 
축산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소 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 소 사육기간 30개월 수준을 단축하는 등 사육방식 개선을 위해 영양수준과 비육시기 조절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증실험을 통해 최적의 사육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 가축질병 대응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국내 미발생 동물감염병에 대한 초동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R&D)’ 사업을 올해 신규 추진한다.
 
이미 개발된 연구성과의 현장 보급과 적용, 국내외 가축질병 바이러스의 특성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기반 구축과 국제 공동연구 거점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공고는 이달 중 낼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기술개발·산업화 지원
 
국내산 반려동물 먹거리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반려동물 의약품, 의료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R&D)’ 사업을 올해 신규 추진한다. 관련 공고는 이달 중 낼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NT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 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동물보건사 자격 첫 시험 시행은 다음달 27일이다.
 
#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영업 기준이 강화된다. 동물생산업자는 사육설비의 면적·높이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2018322일 이전 허가자)는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설치해야 한다.
 
동물미용업자와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이동장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내용은 오는 618일부터 적용된다.
 
[출처: 농수축사신문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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