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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와 농업·농촌...농축산업계가 바라는 차기 정부의 농정 요구사항은

작성일 2022-01-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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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와 농업·농촌...농축산업계가 바라는 차기 정부의 농정 요구사항은
 
안정적 생산·소비기한 구축지속가능한 발전 도모해야
 
기후변화, 자연재해 증가로 인한 불확실성 심화, 농촌 인력난·고령화·과소화 문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국회 본회의 통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간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업계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차기 정부에 거는 기대도 크다. 농축산관련단체가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농정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축산부문
 
축산농가 소득 안정망 절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강화를
 
축산업계는 축산 부문 대선공약 건의사항으로 축산 농정 정상화와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 미래 축산 경쟁력 제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을 제안했다.
 
축산 농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농정수장 선임방식 개혁, 현장 농업인의 의견청취와 정책 반영을 위해 농민소통실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농진청에서 축산부분을 독립해 축산진흥청을 설립하고 국립축산과학원과 농촌진흥청 축산분야 업무, 정책 연구·축산진흥책·공익기능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 축산 농가 소득 안정망 구축
 
축산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공익직불금 축산농가 지원, 축산농가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 등을 통해 축산농가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축산물 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보조해 주는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급식 공급방식을 계획생산 체계에 기반한 현행 수의계약 방식을 유지해야 하며 군 장병 전투력 향상을 위한 흰 우유 급식이 확대돼야 한다. 아울러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사료곡물 비축 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사료 수급 여건을 반영해 수입 조사료 쿼터 확대와 국내산 조사료 기반사업 확대를 위해 유통비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정책적 지원 기반 확충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기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축산부문 예산 증액과 축산업의 사회·문화·경제적 공익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축산발전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축산물(가금육) 수급조절 절차의 간소화를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영해 추진하는 등 법적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축산업 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체 단백질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강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지자체 주도의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 강화돼야 한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형 농촌실현을 위한 양분관리 제도 개선,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장동물 진료체계 마련을 통해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 확대, 후계 축산 농가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축산농가를 포함하고 후계축산인 육성을 위한 정착지원금과 주거단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관제 플랫폼 구축과 축산물이력제 개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또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복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동물의료체계 확립 농장동물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K-축산 육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사람 동물질병 관리 통합 기관 신설 등이 이뤄져야 한다.
 
농업부문
 
식량자급률 향상 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상수준 개선을
 
농업 관련 단체들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헌법 명시, 농업예산 확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 관련 단체들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헌법 명시, 농업예산 확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농업·농촌 가치·중요성에 걸맞은 정치적 위상 확립
 
농업의 기본적 역할과 기능으로 국민에 대한 안정적 식량 공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업인의 권리 식량권(배고픔과 영양실조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유로울 권리)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대가 지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생산·소비 구축으로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4%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농업과 농촌에 요구되는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 24000억 원의 공익직불제 예산도 점진적으로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 식량안보강화, 탄소중립 실현 등과 같은 주요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 농축산업 분야 탄소중립 세부 전략 마련
 
농기계·농업용 시설의 전력화·수소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에너지 고효율화, 농축산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이용률 확대 등을 탄소중립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지역별 푸드프랜에 근거해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 병원, 군대 등에 지역 농축수산물을 최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현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식량작물 공공매입 물량 확대·안정적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
 
식용·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 전체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5~10년 단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농업생산 신기술 확보·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정부 곡물비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화된 비축창고를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우량농지 보전관리, 기후변화 대비, 안정적 품종개발 등 생산기반 확충과 연구개발(R&D)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30년까지 논··과수원 등의 공공임대용 농지 3ha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농업근로자 파견사업제 도입
 
신규농업인 유입 부족과 농가 고령화에 따라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3년간 농가에서 영농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력문제를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 근무기간 동안 청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농가는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정부는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야 한다.
 
기존 단순 중개업에서 탈피해 사업자가 직접 내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지원하는 형태의 농업 근로자 파견사업제 도입이 시급하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서 농업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통한 먹거리 주권 확립
 
CPTPP 가입 시 농업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식량안보 문제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또한 FTA를 추진할 경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FTA 폐업지원제·피해보전직불제 일몰규정을 폐지하고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보상수준 개선이 요구된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2. 1. 4.]
새로운 정부와 농업·농촌...농축산업계가 바라는 차기 정부의 농정 요구사항은
 
안정적 생산·소비기한 구축지속가능한 발전 도모해야
 
기후변화, 자연재해 증가로 인한 불확실성 심화, 농촌 인력난·고령화·과소화 문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국회 본회의 통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간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업계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차기 정부에 거는 기대도 크다. 농축산관련단체가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농정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축산부문
 
축산농가 소득 안정망 절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강화를
 
축산업계는 축산 부문 대선공약 건의사항으로 축산 농정 정상화와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 미래 축산 경쟁력 제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을 제안했다.
 
축산 농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농정수장 선임방식 개혁, 현장 농업인의 의견청취와 정책 반영을 위해 농민소통실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농진청에서 축산부분을 독립해 축산진흥청을 설립하고 국립축산과학원과 농촌진흥청 축산분야 업무, 정책 연구·축산진흥책·공익기능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 축산 농가 소득 안정망 구축
 
축산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공익직불금 축산농가 지원, 축산농가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 등을 통해 축산농가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축산물 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보조해 주는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급식 공급방식을 계획생산 체계에 기반한 현행 수의계약 방식을 유지해야 하며 군 장병 전투력 향상을 위한 흰 우유 급식이 확대돼야 한다. 아울러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사료곡물 비축 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사료 수급 여건을 반영해 수입 조사료 쿼터 확대와 국내산 조사료 기반사업 확대를 위해 유통비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정책적 지원 기반 확충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기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축산부문 예산 증액과 축산업의 사회·문화·경제적 공익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축산발전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축산물(가금육) 수급조절 절차의 간소화를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영해 추진하는 등 법적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축산업 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체 단백질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강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지자체 주도의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 강화돼야 한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형 농촌실현을 위한 양분관리 제도 개선,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장동물 진료체계 마련을 통해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 확대, 후계 축산 농가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축산농가를 포함하고 후계축산인 육성을 위한 정착지원금과 주거단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관제 플랫폼 구축과 축산물이력제 개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또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복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동물의료체계 확립 농장동물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K-축산 육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사람 동물질병 관리 통합 기관 신설 등이 이뤄져야 한다.
 
농업부문
 
식량자급률 향상 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상수준 개선을
 
농업 관련 단체들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헌법 명시, 농업예산 확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 관련 단체들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헌법 명시, 농업예산 확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농업·농촌 가치·중요성에 걸맞은 정치적 위상 확립
 
농업의 기본적 역할과 기능으로 국민에 대한 안정적 식량 공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업인의 권리 식량권(배고픔과 영양실조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유로울 권리)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대가 지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생산·소비 구축으로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4%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농업과 농촌에 요구되는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 24000억 원의 공익직불제 예산도 점진적으로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 식량안보강화, 탄소중립 실현 등과 같은 주요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 농축산업 분야 탄소중립 세부 전략 마련
 
농기계·농업용 시설의 전력화·수소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에너지 고효율화, 농축산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이용률 확대 등을 탄소중립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지역별 푸드프랜에 근거해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 병원, 군대 등에 지역 농축수산물을 최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현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식량작물 공공매입 물량 확대·안정적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
 
식용·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 전체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5~10년 단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농업생산 신기술 확보·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정부 곡물비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화된 비축창고를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우량농지 보전관리, 기후변화 대비, 안정적 품종개발 등 생산기반 확충과 연구개발(R&D)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30년까지 논··과수원 등의 공공임대용 농지 3ha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농업근로자 파견사업제 도입
 
신규농업인 유입 부족과 농가 고령화에 따라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3년간 농가에서 영농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력문제를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 근무기간 동안 청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농가는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정부는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야 한다.
 
기존 단순 중개업에서 탈피해 사업자가 직접 내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지원하는 형태의 농업 근로자 파견사업제 도입이 시급하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서 농업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통한 먹거리 주권 확립
 
CPTPP 가입 시 농업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식량안보 문제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또한 FTA를 추진할 경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FTA 폐업지원제·피해보전직불제 일몰규정을 폐지하고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보상수준 개선이 요구된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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