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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뇨 처리까지 간섭?

작성일 2022-01-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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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뇨 처리까지 간섭?
 
농축산부, 축산법 개정 추진
슬러리피트 80% 초과 금지
"자원화 시설과 연계가 우선
 
정부가 모돈이력제 추진에 이어 개별 농장 분뇨 처리 운영 방식까지 법제화를 통해 간섭하려 하고 있어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개정()을 통해 양돈장 내 슬러리피트 내 저장 용량 80% 초과 금지, 1회 내부 청소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슬러리 피트 관리 기록부 작성 및 기록을 3년간 의무 보관도 해야한다.
 
이에 양돈농가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가에서 슬러리 피트를 비우고 싶어도 받아주는 자원화시설이 없을뿐더러, 정부가 냄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농장의 운영방식까지 간섭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 특히 현실적으로도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상황에서 슬러리 피트를 비울 수가 없으므로, 한 돈방씩 비울수 있도록 두수를 줄이고 수 개월간 계속 비워나가야 하므로 처리시설과 연계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정부는 규제보다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을 먼저 확보하고 농가에 의무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축산법 개정안에서 슬러리피트 관련 내용 삭제를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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