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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후 30일’…상향된 선물가액 적용

작성일 2022-01-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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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후 30상향된 선물가액 적용
 
청탁금지법 개정 마무리
 
기존 안보다 닷새 늘어
올 설 앞둔 8일부터 적용
농업계 즉각 환영성명
 
명절기간 농수산물의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적용기간이 30(명절 전 24, 당일, 5)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는 적용기간을 25일로 축소하는 입법예고를 진행했지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가 적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 일부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번 설명절(21)에는 18일부터~26일까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적용된다.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129일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후속조치다.
 
청탁금지법 개정이 마무리되면서 농업계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날 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당초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물가액 완화 적용기간을 25(21, 당일, 3)로 입법예고 했고, 이와 관련해 한농연은 법 개정의 취지 및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결국 기존 안보다 5일 늘어난 30일로 적용기간이 최종 확정되면서 선물가액 상향에 따른 소비 증진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농연은 품목별 선물 가액 상향 및 기간 설정 과정에서 청렴 사회 구현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 섞인 지적도 있었다그런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을 위해 결단을 내린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한농연은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국산 농수산품의 판매 장려를 위한 것으로, 유통업체는 그 뜻을 헤아려 명절 선물 구성 및 판매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코로나19 일상화로 국민적 피로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오는 설에는 국산 농수산품 선물을 통해 가족·친지·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설·추석 명절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되고, 30일간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022년 설 명절부터 시행 예정으로, 20만 과수농업인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법률 개정의 취지 및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용기간이 총 30일로 조정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여겨지며, 이로 인해 명절기간 농수축산물 선물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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