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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거제 개편 논의 불지핀다

작성일 2022-01-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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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거제 개편 논의 불지핀다
 
농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합원 수 3000명 이상 조합
중앙회장 선거서 두 표 행사
141개 조합 부가의결권 가져
 
부작용 큰 결선투표제 폐지
한 차례 연임 허용 등 쟁점
 
농협의 선거제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인년(壬寅年) 새해 출발과 함께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부가의결권을 규정한 농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또한 결선투표제, 연임제 도입 등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조합장 직선제로 치러지는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부가의결권이 조합원수 3000명으로 선이 그어졌다.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 의결권 수를 조합원수 3000명 미만인 조합은 1, 3000명 이상인 조합은 2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 같은 부가의결권 기준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지난해 초 농협법 개정안이 논의될 당시 조합원수 3000이 적합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따라서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에는 1118개 농축협이 투표에 나서고, 총 투표권은 1259(20211월 기준)로 집계된다. 조합원수 3000명을 넘어 2표를 행사하는 농축협은 141개로 투표권은 282표로 집계된다. 이는 전체 농축협의 12.6%, 투표권으로는 22.4%를 각각 점유한다. 반면 1표를 던지는 농축협은 977개로 전체의 89%를 차지하지만, 투표권 비율은 77.6%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부가의결권 기준 등을 담은 농협법 시행령에 대해 오는 214일까지 국민의견을 접수해 최종 검토 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장 선출 결선투표제와 임기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농협법에 의한 제도로,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현행 농협법은 과반수 이상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수가 많은 2명의 후보를 놓고 결선투표를 통해 농협중앙회장 당선인을 확정한다. 그러나 그동안 결선투표제가 시행되면서 낙선 후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이 때문에 분열과 지역간 대립 등 선거 후유증이 증폭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조합장들은 직선제가 도입된 만큼 공직자 선거와 같이 최다 득표 후보를 당선인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농협중앙회 임기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현재 4년 단임제에서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자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선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27일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농협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이 회장의 재임 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연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협중앙회의 책임경영 및 경영의 안정성, 연속성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과거 중앙회의 연임 과정에서 불거진 불미스러운 사건과, 협동조합 원칙 등을 감안하면 중앙회장 권한을 강화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더해 농협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최소화하고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202012월 완료한 농협 지속가능 미래발전 위한 조직구조 개혁과제 연구에서 농협중앙회 중심의 경제지주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회의 경제지주 및 자회사 임원 선임 권한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농협중앙회의 비전2025는 체질개선 및 책임경영 구축, 중앙회장의 권한 분산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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