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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시행

작성일 2022-01-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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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시행
 
온실가스와 악취저감·가금사료 메치오닌 성분등록 방법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와 악취저감, 가금사료의 메치오닌 성분의 등록 방법 개선 등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최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축용 배합사료와 섬유질배합사료 제조업체는 명칭 조정과 성분등록 사항 변경에 따른 새로운 성분등록을 오는 6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 가능 예상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확대를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 시중에 유통되는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 조사와 서울대학교와의 선행연구를 실시했고, 학계와 산업계(축산업 생산자단체·사료제조업체) 등과 조단백질 함량 제한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 일부 양축용·섬유질 배합사료의 명칭 통폐합과 구간 조정 가금용(양계, 오리) 배합사료의 메치오닌 등 성분등록 사항 명확화 곤충용 배합사료 항목 신설 등의 제도개선을 했다.
 
개정안은 양돈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의 허용기준을 성장단계별로 14~23%까지 제한하던 것을 13~20%1~3%p 낮췄고 양돈용 배합사료와 달리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지 않았던 축우용(고기소, 젖소)과 가금용(, 오리) 배합사료에 대해서도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조단백질의 허용기준을 15~24%로 신설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이 1%p 감소할 경우 가축분 퇴비 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2O) 배출이 줄어 연간 355000CO2eq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고, 양돈농가에서는 축산악취의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 가스도 최대 1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고가의 단백질 원료 사용이 줄어 배합사료 1kg당 약 3~4원의 사료비를 절감해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양축용·섬유질 배합사료의 명칭 통폐합·구간 조정
 
개정안은 축종과 성장단계 등에 따라 세분화해 규정하고 있는 양축용 배합사료의 명칭을 농가의 이용 현실 등을 반영해 일부 구간을 통합하고, 섬유질배합사료의 명칭은 양축용 배합사료에 준해 성장단계별로 제조업자가 정하도록 한 것을 가축의 급여시기별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제조업체는 명칭 조정과 성분등록 사항 변경에 따른 새로운 성분등록을 오는 6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 가금용 배합사료의 메치오닌 등 등록사항 명확화
 
개정안은 오리용 배합사료에 등록하는 메치오닌의 유형을 닭용 배합사료에 등록하는 메치오닌의 유형과 동일하게 규정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오리용 배합사료에도 메치오닌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닭과 동일하게 성분등록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사료 원료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축산법의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의 범위에 포함된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등 14종 곤충에 대해 양축용 배합사료 항목을 신설하고, ‘밤가공부산물등 신규 사료 물질 등재와 사료표준분석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개정·시행을 통해 축산분야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사료 관련 국민 불편사항 등을 개선함으로써 국내 사료산업과 연관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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