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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특별단속

작성일 2022-01-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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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특별단속
 
지난 10일부터 2주간 설 명절 대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다음달 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소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지난 10일 오는 21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40)을 편성, 전국의 수입산 소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수입소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와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과 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 누리집(www.meatwatch.go.kr)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승교 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설 맞이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영업장에서는 수입축산물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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