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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줄인다

작성일 2022-01-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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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줄인다
 
농식품부, 71일부터
현행보다 함량 허용기준 낮춰
성장단계별 1~3%p
축우·가금은 허용기준 신설
 
오는 71일부터 양돈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의 허용기준이 현행 보다 성장단계별로 1~3%p 낮추고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지 않았던 축우·가금용 배합사료도 조단백질 허용기준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제2021-99)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확대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 시중에 유통되는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 조사, 서울대학교와의 선행연구를 실시했다. 또 학계·산업계 등과 함께 조단백질 함량 제한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조단백질은 가축의 세포성장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지만 소화가 덜 되면 분뇨로 배출돼 온실가스와 악취 등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했다. 우선 양돈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의 허용기준을 성장단계별 제한비중을 14~23%에서 13~20%로 낮췄다. 그 결과 포유자돈사료 20% 이하, 이유돈사료 18% 이하, 육성돈사료 16% 이하, 비육돈사료 14% 이하, 번식용 모돈사료 15% 이하, 임신돈사료 13% 이하, 포유돈사료 19% 이하로 조정된다.
 
또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축우용(고기소·젖소)과 가금용(·오리) 배합사료도 축종별·성장단계별로 허용기준을 15~24%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어린송아지사료 24% 이하, 육성우사료 18% 이하, 큰소전기사료 17% 이하, 큰소후기사료 15% 이하, 젖소임신우사료 17% 이하, 건유기사료 17% 이하, 산란종계사료 19% 이하, 육용종계사료 16% 이하 등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이 1%p 감소하면 가축분의 퇴비 부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배출이 줄어 연간 355000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고 양돈장 내 암모니아 가스 배출량도 최대 1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가의 단백질 원료 사용량이 감소해 배합사료 1당 약 3~4원의 사료비를 절감, 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축종 및 성장단계 등에 따라 세분화한 양축용 배합사료 명칭을 농가 이용 현실 등을 반영해 일부 구간을 통합하고 섬유질 배합사료의 명칭은 가축의 급여시기별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성장단계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대부분의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조단백질 함량이 높은 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 조단백질을 과잉 공급하는 원인으로 판단돼 이 같이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양축용 배합사료와 섬유질 배합사료 제조업체는 명칭 조정과 성분등록 사항 변경에 따른 새로운 성분등록을 오는 630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오리용 배합사료에 등록하는 메치오닌(Methionine) 유형을 닭용 배합사료에 등록하는 메치오닌 유형과 동일하게 규정했고 호박벌 등 14종 곤충에 대한 양축용 배합사료 항목 신설, 밤 가공 부산물 등 신규 사료물질 등재 등도 진행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분야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사료 관련 국민 불편사항 등을 개선함으로서 국내 사료산업과 연관 산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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