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축산물 수입업자엔 ‘친절한 정부’

작성일 2022-01-18 작성자 관리자

100

축산물 수입업자엔 친절한 정부
 
통관 기간 단축·비용 절감 등
식약처 수입 신고 제도안내
국내 농가 제재는 강화하면서
수입 제재 풀어주는 이중 행태
 
농가 규제와 제재를 강화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개정 등 국내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있는 정부가 축산물 수입에 대해선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새롭게 신설된 제도를 중심으로 축산물 수입 영업자에게 유용한 수입 신고 제도를 안내했다.
 
수입식품 통관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 통관검사 완료 전 보세창고에서 일반창고로 이동·보관할 수 있는 제도, 통관검사 결과 남은 검체를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 간편해진 수입 신고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이런 제도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게시했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알렸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국내 사육 농가 제재는 강화하면서 수입 제재는 풀어주는 정부의 이중 행태를 보면 국민의 중요한 먹거리인 축산업을 보는 정부의 인식 수준을 알 수 있다결국 축산물 수급은 수입으로 풀면 된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결국 이는 식량 주권을 내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2. 1. 18.]

목록
다음게시물 소규모 양돈장 방역실태 긴급 점검
이전게시물 탄소중립, 사료 기준 규격 어떻게 바뀌나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