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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법 개정…방역 내세워 축산농가 죽일텐가”

작성일 2022-01-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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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법 개정방역 내세워 축산농가 죽일텐가
 
농식품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양돈장 방역시설 의무화
사육시설 폐쇄·사육 제한 골자
농가와 협의없이 생존권 위협
양돈은 물론 다른 축종 농가 반발
 
사육 제한과 폐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한 법 개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해 축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양돈장 방역 시설 의무화와 사육 제한 제재가 함께 담긴 법 개정안을 본 양돈농가의 울분은 극에 달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로 주요 대상은 양돈 농가에 맞춰졌다.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이 확산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8대 방역 시설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20199월 첫 발생 이후 2년 여간 1920(11일 기준)의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는 등 멧돼지 확산은 막지 못한 정부가 지난해 105일 이후 발생하지도 않았고, 2년간 21건에 그친 양돈농가만 옥죄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욱이 축산 관련 폐기물 업체 부족, 건폐율 문제, 돼지 입식 상황, 농가 고령화 등으로 현장에선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시설도 예외 없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겼다.
 
농식품부는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사육 제한 기준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에도 가전법에 폐쇄나 사육 제한 명령이 있었지만 세부·절차 기준이 없어 지자체에서 사육 제한이나 폐쇄에 신중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며,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동 제한명령 위반, 전염병 신고 지연, 소독 설비 위반 등 7개 유형의 위반 사항을 적시, 사육 제한과 폐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명시했다. 대부분 1회 위반 시 바로 3개월간 사육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농가들은 3개월 사육 제한은 농장을 하지 말라는 통보라고 주장한다. 특히 8대 방역 시설 의무화와 함께 사육 제한 기준(2회 위반)까지 함께 들어간 가전법 개정안에 양돈 농가는 패닉상태다.
 
대한한돈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방역 핑계로 축산농가 죽이기에 앞장서는 농식품부 해체하라. 농가 협의 없이 생존권 위협하는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하라등 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농식품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돈협회 성명 이후 가전법 개정에 대한 우려와 농식품부를 향한 비판은 타 축종으로 번지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농식품부 장관 사퇴까지 주장했다.
 
양계협회는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지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이렇다 할 예방대책 하나 내놓지 못한 정부가 그 책임을 전부 농가에 전가시키고 이제는 닭을 못 키우게 하는 것도 부족해 농장 폐쇄까지 할 수 있는 악법을 관련 업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만들어 강행하려 한다이 같은 추악한 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지 않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한다면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가들은 가전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도 문제지만 절차와 시점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고, 입법 예고안도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했다는 것. 또 현장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사료 가격이 인상된 데다 인력 구하기도 힘들다. 여기에 농가가 가장 바쁜 설 대목이 코앞이고 대선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시설 강화와 즉각 사육 제한까지 내려져 농가가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가전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농식품부에 대한 축산업계 비판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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