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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방역시설 기준, 전국 양돈농가로 확대

작성일 2022-06-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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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방역시설 기준, 전국 양돈농가로 확대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되던 ‘8대 방역시설’ 기준이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게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30일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양돈농가가 갖춰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산된데다 지난 5월 26일 강원도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도 ASF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시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되던 8대 방역시설 기준이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게로 확대, 이 시설을 올해 12월 31일까지 갖춰야 한다.

또한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해 전실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신도록 설치하는 차단벽의 높이를 통행상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높이로 기준을 완화(60cm→45cm)했으며, 차단벽 대신 평상 형태의 구조물도 차단시설로 인정키로 했다.

입출하대가 내부울타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존의 방역기준을 비교적 완화하고 현실화했다. 단, 별도의 기준이 없던 내부울타리의 높이는 1m로 정해졌다.

농식품부는 또한 대한한돈협회의 의견을 반영, 농가에서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렵다고 시.군.구에서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확인한 경우는 최대 2년간 대체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지난 5월 26일 ASF가 발생한 강원도 홍천 소재 양돈농장의 반경 10km 내에는 총 9개의 양돈농장이 있었으나 모두 8대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었다”며 “양돈농가에서 지금까지 여러 방역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ASF 예방을 위해 방역시설 조기설치와 기본 방역수칙 이행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축산신문 2022. 6. 30.]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4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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