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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장 근무자 ‘매뉴얼’ 제작 배포

작성일 2022-09-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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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장 근무자 ‘매뉴얼’ 제작 배포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 농장 근무자들이 축산 환경 관리의 중요 포인트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축산환경관리 매뉴얼’을 8개 국어 버전으로 제작해 22일부터 배포한다.

‘축산환경관리 매뉴얼’에는 축산환경 관리를 위해 가장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축사 청결관리, 악취저감시설 및 임시분뇨보관시설(슬러리피트) 관리, 퇴비화 시설 관리 수칙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8개 국어(영어·중국어·미얀마어·네팔어·베트남어·스리랑카어·캄보디아어·태국어)로 제작됐다.

우선 축산냄새 저감의 기본이 되는 축사 청결관리를 위해 출입구와 축사 천장·벽면·칸막이·이동통로·사료급이조 등 신경 쓰지 않으면 쉽게 볼 수 없는 악취 유발 장소의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난 6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뀐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고착 슬러지 추가 생성을 막도록 임시분뇨보관시설을 주기적으로 비우고 벽면 찌꺼기 등을 고압청소기 등으로 청소해야 한다. 다만, 내부 작업이 어려우면 진입을 삼가고 보호장구를 착용해 외부에서 세척을 실시한다.

해당 내용이 담긴 배뉴얼은 전국 지자체와 대한한돈협회 지부 등을 통해 8개국어 합본 책자 형태로 배포된다. 또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파일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매뉴얼 배포와 함께 축산환경관리원과 농축협, 대한한돈협회의 현장 컨설팅을 활용해 매뉴얼 홍보와 활용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이 일선에서 농장 관리의 기초를 담당하는 현장 근무자들, 특히 소통과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축산환경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청결관리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를 대상으로 한 축산환경 교육·홍보 강화, 전문 컨설턴트 육성 등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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