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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차단방역이 양돈장을 살린다

작성일 2022-10-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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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차단방역이 양돈장을 살린다

농진청 방역 필수 실천 사항 소개
병원체 차단에 전실 역할‧중요성 커
차단벽 또는 폭 1m 이상 발판 설치
장화 색으로 구분하면 교차 오염 방지
전용 작업복 신발 교체 등 일상화돼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운영되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농가에서 꼭 알아둬야 할 차단방역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특히 올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고 돼지의 경우 최근 경기, 강원 지역에서 잇따라 ASF가 발생해 여느 때보다 차단방역이 중요한 만큼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 중에서도 전실의 설치와 운용에 대해 강조했다. 전실은 축사 안팎이 통하는 공간으로 외부의 병원체가 축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곳이기 때문. 이곳에서 전용 장화로 갈아신고 발판 소독 등 출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사육 동마다 축사로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전실을 설치하고 모든 출입자가 전실 이외 다른 출입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실은 방역 구역을 구분해 출입자가 방역 경계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높이 45cm, 폭 15cm 차단벽 또는 폭 1m 이상 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전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은 이동식이나 대체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단,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고 비바람 등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전실에는 신발(장화) 소독조, 신발장, 세척 장비, 손 세척 또는 소독 설비를 설치한다. 장화는 축사 내부용은 흰색, 외부용은 다른 색으로 구분해두면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양돈장의 경우 8대 방역 시설, 즉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 반입 시설 △방충‧방조망 △폐기물 보관 시설 등 방역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농진청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10월 1일 시행)으로 폐기물 보관 시설은 23년까지, 그 외 시설은 올해 안에 설치해야 한다며 각 방역시설은 돼지, 사람, 차량의 동선을 통제해 병원체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축산과학원 관계자는 “좋은 방역 시설이 있더라도 소독‧관리 등에 소홀하면 효과를 볼 수 없다. 축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사 전용 작업복 착용, 신발 교체, 소독 등이 일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2. 10. 18.]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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