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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명령 위반 축산농가에 지자체가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작성일 2022-10-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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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명령 위반 축산농가에 지자체가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대법 “전염병 원인 관계없이
살처분 보상은 지자체 의무”


축산농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이 확산됐다 하더라도 해당 농가가 지자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농가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건을 원고(지자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5년 1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돼지를 키우는 모 양돈농가(피고) 근처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세종시가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에 의거, 이 농장 일대 사육돼지에 대한 이동제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키운 돼지를 출하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해당 양돈농가는 모 업체 중개로 강원도 철원군 소재 A농장에 돼지를 판매했다. 바로 A농장에 있는 돼지 중 일부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였고, 가전법에 따라 A농장의 돼지와 닭·개가 함께 살처분됐다. 이후 철원군은 가전법에 의거, A농장 등에 살처분 비용 및 보상금, 생계안전비용을 지급했다. 

이후 철원군이 돼지를 출하한 농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선 원고인 철원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가전법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가전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가전법에서 정한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지자체(원고)가 이런 규정을 들어 손해배상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자체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전법 확산 원인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가전법에서 정한 지자체 의무로 해석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전염병 확산 원인이 피고의 이동제한명령 위반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상당 부분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라거나 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곧바로 피고들을 상대로 살처분 보상금 등을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들이 가전법 위반행위를 해 가축 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지자체인 원고가 가전법에 따라 그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해도 가전법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지자체인 원고가 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직접 피해자로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설시(알기 쉽게 설명해 보임)한 최초의 사례”라고 의의를 뒀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2. 10. 26.]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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