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해야”

작성일 2022-11-15 작성자 관리자

100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해야”

전기요금 인상 일괄적용 문제
용도별 차등요금제 목적 위배


올 4월에 이어 10월에도 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농어업분야의 반발이 심각한 가운데 지난 9일 윤상현 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을) 의원과 구자근 국민의힘(구미갑)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농어업계에서 패널로 참석한 단체장들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한전이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 중 하나인 용도별 차등요금제의 목적을 위배한 것이라면서 인상철회를 요구했다.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전 제주도청 정책기획관)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한전의 전기요금 산정은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2부 요금제로 나눠 결정이 된다”면서 “하지만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은 일괄적으로 이뤄지면서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위원장에 따르면 한전의 전기요금 산정은 계약종별로 주택용·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가로등 등 총 6가지로 나눠 용도별 차등요금제가 운영된다. 이처럼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용도별 전기사용 패턴에 따라 공급원가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고, 또 저소득층과 농어민보호 및 산업경쟁력 제고 동 국가의 각종 정책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운용되는 2부 요금제는 기본요금(설비요금)과 전력량요금을 합산하는 것으로, 기본요금이란 발전소 및 송·배전선로 등의 전력공급설비와 관련된 감가상각비와 수선비 등의 고정비를 회수하는 것이며, 전력량요금은 연료비 등 사용량에 비례해 발생하는 변동비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이뤄지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은 이 같은 용도별 차등요금제도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며, 2부 요금제 중에서도 전력량요금비에 해당하는 연료비 상승에만 국한해 전기료를 일괄적으로 인상했다는 것. 

이에 장 전 위원장은 “연료비 연동제를 농사용 전기에 적용할 때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반영해 일정한 기준율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이에 더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자립형 1차산업 전기공급체계 구축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산업용은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효과가 있지만 농사용은 사용량이 줄지 않기 때문에 인상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면서 “산자부 장관께도 검토를 요구했다. 토론회에서 의견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2. 11. 11.]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777

목록
다음게시물 뒷다리로 버티는 한돈 시장 언제까지 갈까
이전게시물 내년 국제 옥수수 수급 '타이트'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