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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시 농가 지원책 마련돼야

작성일 2022-11-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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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시 농가 지원책 마련돼야

최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하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가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유기성폐자원법이 제정되면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농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해 환경적 부담이 덜한 바이오가스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유기성폐자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 민간의무생산자는 대규모 사육농가 1811개소로 이중 한우·젖소는 100마리, 돼지는 1만 마리, 가금류는 5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축단협은 “법안에는 공공처리시설 유입처리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으나 대다수 시설은 여유용량이 부족해 사용하기가 어렵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인해 농가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어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과 잔재물 처리를 위한 추가 시설을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축단협은 “환경부는 급진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참여 농가에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에너지화의 점진적 확대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2. 11. 23.]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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