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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교육 일수 늘려주세요”

작성일 2022-12-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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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교육 일수 늘려주세요”

입국 후 농장 출입 5일간 금지
교육일수 3일, 방역 공백 발생
한돈협 “5박6일로 기간 늘려야”


한돈협회가 축산분야 외국인 근로자 취업 교육 기간을 기존 2박3일에서 5박6일로 연장해 줄 것을 정부 및 농협중앙회에 요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국내 입국 시 농축산업 취업 교육 기관으로 이동하여 2박3일(16시간)간의 취업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가축방역 목적상 국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농장 출입을 5일간 금지하고 있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일수도 5일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높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이는 2박3일 교육 이후 3일간 농장 입소가 불가능, 남은 기간 동안의 방역 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취업 교육 기관인 농협중앙회는 취업 증가 요구에 대해 교육비 증가, 주말 퇴소, 업종 구분 교육이 어려워 교육 일수를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병일 한돈협회 정책기획팀장은 “교육비 증액의 경우 농가가 일부 자부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교육일수 조정을 통한 평일 퇴소 유도도 가능하다”며 “교육일수를 늘리는 사안이 현행법에 제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조율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및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현행 교육일수를 2박3일에서 5박6일로 연장해 줄 것을 정부 및 농협에 건의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2. 12. 1.]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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