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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권역화 방역' 농가 피해 유발…삭제돼야

작성일 2022-12-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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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권역화 방역' 농가 피해 유발…삭제돼야

한돈협, ASF 방역 개정(안) 의견
장기간 고립으로 한돈 생태계 파괴
8대 방역 시설 감안 규제 완화를


한돈협회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실시 요령 개정에서 ‘권역에 대한 방역’ 조항 전면 삭제를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ASF 방역 실시 요령’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 관련 기관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지난달 21일 현장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 ASF 방역 실시요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협회가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우선 ‘권역 방역’ 삭제를 주장했다. 사유로는 ASF는 구제역과 양상이 달라 바이러스 전파 방식과 속도에서 차이가 있어 광역 단위의 권역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것. 특히 권역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장기간 고립화로 한돈산업 생태계 파괴 및 농장 권역화에 따른 채혈검사, 생축 이동제한, 환적장 운영, 지정 도축장 출하로 인한 운송비 증가, 지급률 손해 등 농가들의 금전적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협회는 양돈장 외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 시 ‘심각’ 단계 발령 문구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야생 멧돼지 ASF 발생은 이미 상재화되어 있고 전국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야생멧돼지 발생으로만 심각 단계 조치 및 규제는 농가들의 생업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 아울러 전국 8대 방역 시설 추진으로 방역 시설이 완비되는 것을 감안, 야생멧돼지 ASF 발생 지점 반경 기존 10km 방역대서 5km로 방역 지역을 축소도 주장했다.

이 밖에 협회는 △관리 지역 내 음성일 경우 예방 살처분 조치 제외 △방역 조치 기간 21일→19일 단축 △농장 ASF 음성일 경우 가축분뇨 반출 허용 △전화 예찰 축소 △광역 단위 살처분 조항 삭제 △일시 이동 중지 1회 이내 연장 변경 △ASF 이동제한 과체중 돼지 수매 조항 신설 등의 의견을 방역당국에 전달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2. 12. 5.]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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