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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정부가 홍보 강화 나서야”

작성일 2022-12-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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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정부가 홍보 강화 나서야”

SNS 등 금지, 대중매체만 허용
지자체별 독립적 추진보다
정부 종합적 홍보정책이 효율적 

과도한 답례품 의존은 ‘경계’
지역균형발전 기여 취지 살려야


시행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정부의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자체도 지나치게 다양한 답례품 선정을 지양하고, 답례품에 지자체의 온라인몰에서 통용되는 온라인 상품권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농경연 농정포커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부자는 거주하지 않은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금의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또 지자체는 기부금 한도 30% 한도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국승용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홍보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농경연이 올해 8월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제도 인지 비율은 35%였으며, 제도를 찬성하는 응답은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직 국민적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제도 시행에 앞서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특히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는 SNS 등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홍보가 금지돼 있고,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로 국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독립적 홍보보단 정부가 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으로 홍보를 펼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다수의 지자체가 답례품 선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두고도 “과도한 답례품 의존은 경계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는 기부금이 기부자의 의도와 성과가 확인될 때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부가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이 농촌으로 유입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부각시키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답례품도 지나치게 다양한 물품을 선정하기보다는 답례품 공급시기와 품질, 물량 등을 고려해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명확한’ 지역 특산물 중심으로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몰에서 제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 선임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선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기부 금지 조항의 개선이다. 이는 도시 거주자가 농촌에 기부하는 것을 유도하는 조항이 될 수 있지만 자칫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럴 경우엔 특광역시 거주자의 해당 지자체 기부를 제한하는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농촌지역에 대한 거주자 기부 지역 제한 규정은 푸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답례품에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 허용도 유가증권 답례품 지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국승용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한계가 명확한 것으로 판단되면 조속하게 개정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2. 12. 2.]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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