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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개정…위해사료 업체 과징금 1억까지 상향

작성일 2022-12-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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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개정…위해사료 업체 과징금 1억까지 상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 먹거리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27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1년 뒤인 내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위생과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 업체 등 관련 정보 공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 △사료의 생산과 공정상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 등이다.

그동안 현행법상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정부는 전문가·사료업계·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왔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안전한 사료 정보 제공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사료를 이용하는 양축농가와 반려동물 돌봄족(팻 팸족, Pet+Family)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단체와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사료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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