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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PLS’ 1년 앞으로…농식품부 “농가 불편 없도록 준비”

작성일 2023-01-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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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PLS’ 1년 앞으로농식품부 농가 불편 없도록 준비
 
·돼지··우유·달걀대상
잔류 허용 물질·잔류량 관리

동약 구비현황·사용실태 조사
29개 대표품목 확충 추진
잔류허용기준 신설·조정 등
세부과제 순차적으로 진행

집중관리로 부적합률낮춰
비의도적 감염 예방도 힘써

내년부터 소·돼지··우유·달걀을 대상으로 축산물 PLS(허용물질목록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축산 농가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물 PLS 도입을 위한 세부과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는 식품(축산물) 잔류 허용 물질과 잔류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 축산물에서 허용하는 물질의 목록을 관리하는 제도를 뜻한다.

축산물 PLS 도입 논의를 시작하게 된 시기는 20178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살충제 계란 사건이 터지면서 동물약품과 농약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여기에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아시아 국가 중 1(2020년 기준)로 나타나는 등 축산물 섭취량 증가로 소비자들의 축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축산물 PLS 도입이 포함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같은 해 12월 마련했고 20201223일 축산물 PLS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동물약품 허가사항과 비의도적 오염 성분 실태조사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소비가 많은 축산물인 소·돼지··우유·달걀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농식품부는 20213월 축산물 PLS 도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돼지··우유·달걀을 대상으로 한 축산물 PLS20241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기준이 설정된 허가·등록 물질은 정해진 기준을, 동물용 의약()품처럼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은 CODEX, 유사축종 최저기준, 항균제 0.01/이하를 각각 적용했다. 하지만 축산물 PLS 시행 이후에는 기준 설정 물질은 현행대로 시행하되 그 외 물질은 일률기준(0.01)을 적용한다. 다른 축산물과 농약에 대한 적용은 20241단계 시행 이후 도입 시기를 추후 논의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2024년 축산물 PLS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축산단체들과 축산업계 종사자들과 소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농업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PLS 도입을 위한 세부과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선 축종별 동물약품 구비현황과 농가들의 동물약품 사용실태를 조사해 축종 확대가 필요한 동물약품 품목을 발굴, 29개 대표품목을 확충대상으로 선정했고 동물약품 등록과 식품잔류허용기준 마련 절차를 추진했다.

또 축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조정했고 축산물 PLS 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전면 재검토했다.

송지숙 농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은 전체 약품 중 60% 품목은 휴약기간 등을 지키면 잔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제품은 잔류 관련 자료가 없는데 등록된 제품이 있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에 120억 원 예산을 투입해 180품목에 대한 안전사용기준 재설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축산물 잔류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축장·집유장 등 생산단계에서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체계를 구축해 부적합물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해당 농가를 집중 관리했다. 그 결과, 부적합률은 20190.17%에서 202290.09%까지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약품 정비, 잔류허용기준 확대·조정 등 축산물 PLS 세부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축산물 PLS 교육영상 자료를 활용한 홍보, 축산농가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표준강의() 마련 등을 추진한다.

다만, 축산물 PLS 도입 1년을 앞둔 상황에서 축산업계는 의도하지 않은 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약에 오염된 볏짚 등 조사료를 지속적으로 소가 섭취하면 한우고기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될 수 있다. 축산농가 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지숙 팀장은 축산물 부적합률은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PLS를 시행해도 추가적인 (농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동물용 의약품에선 비의도적 감염이 나올 확률은 없다고 생각한다. 안전사용기준만 잘 지키면 PLS를 도입해도 현장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농약의 경우 과수원에서 약을 친 후 바람을 통해 넘어와 축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매년 농약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검출되진 않았다. 올해부터 농약 관련 분쟁위원회를 통해 농약에서 발생한 분쟁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농어민신문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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