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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최대 10년간 체류

작성일 2023-01-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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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최대 10년간 체류
고용부, 고용허가제 개편 발표
E-9 장기 근속 특례 제도 신설
출국 후 재입국 없이 재고용 가능
 

새해 양돈 현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운용이 더욱 숨통이 틜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향후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인력 활용 체계의 다양화유연화 노동시장 분석 강화 적극적 체류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등 우대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사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돈현장의 외국 인력 장기 근속 특례자의 경우도 체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허용되고,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재고용될 수 있게되면서 양돈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력 부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돈협회는 지난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 등 재입국특례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정부에 적극 요구한 결과 이번 개편에서 일부 수용됐다.


[양돈타임스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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