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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자도 조합장선거 한표 행사

작성일 2023-02-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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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도 38일에 치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협조, 코로나19 격리자 전용 투표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략)
 
[농민신문 2023. 2. 15]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21350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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