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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건축허가 취소 따른 영업손해 인정 '관심’

작성일 2023-04-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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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충북과학고 인근 사건' 축산농가에 30억 배상 판결
이형찬 변호사, 매출액 등 인정...향후 손해배상 쟁점 '주요모델'

 
축사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축산농가 영업손해를 인정한 배상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청주지방법원은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건축허가 취소사건과 관련, 최근 청주시가 축산농가에 약 30억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 법률 대리인인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 농수축산식품 법학연구소)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6~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축산농가(한우, 젖소 농가)는 청주시 축사건축허가를 신뢰하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축사건축에 들어갔다. 일부 축산농가는 축사를 완공해 사용승인 직전단계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축산농가는 축사건축 비용으로 수십억원을 지출했다.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과 노후자금, 퇴직금, 대여금, 논밭 매도대금 등이 투입됐다.
하지만 축사부지 인근 충북과학고 학생들은 축사건축 법령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며 축사건축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 기숙사가 인구밀집지역에 해당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은 그 자체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며 축사건축허가를 모두 취소했다.
축산농가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행정청의 축산농가에 대한 축사건축허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다만, 판결문에서 원고 손해는 위법한 지형도면 고시 및 건축신고 수리 또는 건축허가 처분에 의해 발생 또는 확대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함을 밝혀 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민사소송)을 진행했다.
특히 축산법상 사육면적 기준 사육 가능두수와 통계청 번식률, 생산두수, 가축 낙찰가 등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했다. 아울러 사료비용, 조사료비용, 정액비용 등 생산비용을 제해 영업손해를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청주시가 축산농가에게 약 30억원 손해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해당판결은 확정됐다.
구체적인 손해액은 축사를 건축하는데 투입된 건축비용 축사의 철거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토지 원상복구비용, 방음벽 설치비용 변호사비용(소송비용) 원고의 영업손실 비용 등으로 구성됐다.
이형찬 변호사는 기존 판결에서는 축산농가의 통계적 영업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향후 축산농가의 영업손해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주요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2023. 4. 4]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5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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