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축산 차량 꼭 등록하세요”

작성일 2023-04-11 작성자 관리자

100

농축산부, 자진 등록 당부
7월부터 미등록 과태료 부과

 
미등록 축산 차량은 올 7월부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시설 등을 출입하는 미등록 차량으로 인해 가축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코자 올 6월말까지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GPS 장착 등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7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7월 이후 단속은 축산차량 GPS 장착과 정상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축산차량 미등록, GPS 단말기 미장착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GPS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돈타임스 2023. 4. 7]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157
 

목록
다음게시물 EU, 가축 메탄규제 완화 합의
이전게시물 한돈자조금, 백서 발간 편찬위 공식 출범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