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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법정교육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작성일 2023-04-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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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HACCP인증원)이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업체와 이를 준비하는 업소 영업자·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2023 축산물 HACCP 법정교육을 운영한다.
 
HACCP인증원에 따르면 축산물 HACCP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 영업자는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해야 하며 축산물 HACCP 인증 업체의 경우 연간 4시간 이상의 정기 교육·훈련을 마쳐야 한다. 이때 HACCP 인증업체 조사·평가 결과가 총 과정의 95% 이상이 되면 다음 연도 정기 교육과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교육은 1년 연중 운영되며 서울·부산·대구·광주·청주 등 5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집합교육과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교육이 있다. 교육 일정은 HACCP인증원 FRESH 사이트(freah.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운영단(043-928-0184)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HACCP 개요 및 관련 정책 스마트 HACCP HACCP 평가 및 관리 방안 등이며 각 과정별 이론과 실습 교육 등이 병행 실시된다.
 
조기원 원장은 “HACCP 인증 전후 수료해야 하는 법정 교육인 만큼 해당 기간에 맞춰 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 콘텐츠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 HACCP 교육훈련기관(가공·유통 분야)HACCP인증원을 비롯해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031-5183-6000)과 신라대 산합협력단 HACCP교육훈련원(051-999-6989) 등 총 3곳에서 지정 운영 중이다.
 
[한국농어민신문 2023. 4. 18]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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