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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축산자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작성일 2023-04-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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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축산자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축산단체 자율성 확보와 자조금 운용 자율성 보장 모색
한돈협,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발의 환영" 성명



"축산단체들에 자조금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축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4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동안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지정해 축산단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닭고기의 경우, 토종닭과 육계를 분리해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특히, 홍 의원은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들의 납부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승인 지연 등으로 자조금 사업의 시기적절한 운용·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축종별 각각의 성격과 특성에 알맞은 자조금 조성과 운용이 필요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단체들에 자조금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축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이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국민의힘 박덕흠(3,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안철수(3, 경기 성남 분당엄태영(초선, 충북 제천·단양이용호(재선, 전북 남원·임실·순창이채익(3, 울산 남갑정희용(초선, 경북 고령·성주·칠곡최영희(초선, 비례최춘식(초선, 경기 포천·가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초선, 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참여했다.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가운데,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4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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