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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냄새저감시설 의무화

작성일 2023-04-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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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축산법 개정, 유예기간 끝
미설치시 최대 축산업 허가 취소
한돈협, E-북 제작 통해 적극 홍보

 
616일까지 전농가는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축산업 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614일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악취 민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돈장의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한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양돈장은 액비순환시스템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 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시설도 갖추도록 했다.
 
이에 양돈농가의 경우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법령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이 설정, 올해 616일까지 모든 농가는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양돈 현장에서는 냄새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며, 냄새 저감 시설 설치 금액도 만만치 않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하제 한돈협회 환경방역팀 과장은 협회는 냄새 저감 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E-북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축산법 개정에 따른 냄새 저감 시설 등을 기한 내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돈타임스 2023. 4. 27]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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