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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대체식품 “고기” 사용 금지

작성일 2023-05-08 작성자 한돈미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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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대체식품 고기사용 금지



칠레 의회는 대체식품의 고기명칭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발의안은 동물에서 유래하지 않은 식용 제품을 고기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고기라는 용어는 소, , 돼지, , 염소, 낙타 등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한 식용 동물의 근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업 상임위원회가 승인한 규정에 따르면, 육류보다 식물성 원료의 비율이 높으면 햄버거, 초리소, 소세지, 절인 고기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야생 고기(game meat)를 취급, 가공, 포장, 보관, 유통 및 판매 할 때에는 식품 위생 규정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 안건은 전체 투표에서 찬성 84, 반대 41, 기권 8표로 가결되었다.





[PIG333,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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