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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캘리포니아 동물복지 돼지고기 관련 발의안 지지

작성일 2023-05-15 작성자 한돈미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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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캘리포니아 동물복지 돼지고기 관련 발의안 지지



미국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발의안 제12호에 대한 미국돈육생산자협회(NPPC) 미국농업국연맹(AFBF)의 상고를 기각했다.

발의안 제12호는 2018년에 통과되었으며 캘리포니아 주에는 모돈의 두당 사육 면적이 2.23m2 이상인 모돈이 생산한 돼지고기만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을 무효화하기 위해 NPPCAFBF발의안 12가 미국 주간 교역을 관장하는 헌법 상업조항을 위한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판결 직후, NPPC의 회장 스콜 헤이스는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시하고 이번 규제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인상되고 작은 농장들이 도산할 것이라며, 잘못된 규제에 맞서 미국 양돈 농가와 소비자를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의 약 15%를 소비하며 거의 전량을 미국의 다른 주에서 수입하고 있다.



[National Hog Farmer,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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