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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옥죄는 ‘환경규제’…실현가능한 방안 제시해야

작성일 2023-06-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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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옥죄는 환경규제실현가능한 방안 제시해야

규제만 있고 실천방안 없어
농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돼지 키우지 못할지경토로
정부 가이드 라인 내놓고
구체적 지원대책 모색해야

 
환경 규제만 강화되다보니 소·돼지 키우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농가들이 실현 가능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서 관련 지원도 내놔야 합니다. 환경 규제에 맞서 학계·업계를 아우르는 산업 전체의 공동 대응도 요구됩니다.”
 
지난 1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한경대 경기친환경농업연구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한국축산환경학회 춘계 심포지엄에선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축산환경산업 혁신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국한우협회와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은 환경 규제에 따른 가축 사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원책 마련과 업계 공동 대응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 첫 주자로 나선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는 축산 쪽 규제가 너무 많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년부턴 모든 공공자원화사업장에서 30ppm 이하로 암모니아 배출 기준을 맞춰야 하고, 축산법이 개정돼 616일부터 악취저감시설을 해야 하며,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통과돼 2026년부터는 2만두 이상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에서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가축분뇨 액비·퇴비 쪽 규제는 강화하면서 살포비는 반토막 나는 등 환경 규제로 돼지를 키우지 못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조 전무는 기후 환경 변화에 맞춰 농가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은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줘야 한다. 학계와 업계 등의 공동 대응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국장도 농축산분야에서 탄소 측정과 저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이 미흡하다. 환경 분야도 다 규제 위주로만 돼 있고, 부숙도나 사육밀도, 바이오가스, 양분관리제 등 많은 것들이 사육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농가를 내몰고 있다우리 농가들이 환경을 무시하고 사육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실천할 방안들을 제대로 제시해야 농가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선 사육기간 단축과 사육두수 줄이기만 강요하고, 저메탄사료를 관련 정책으로 내놓는데, 저메탄사료 분야를 봐도 업계에서 제대로 인증 받은 게 거의 없는 첨가제 수준으로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의 분석도 없다공익형직불제에 친환경축산직불금은 전체 예산의 0.1% 수준으로, 이런 직불금을 늘려주는 것을 비롯해 관련 지원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화 관련 업계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강순 농업회사법인 석계() 대표는 액비 살포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시비처방서에 따른 시비량은 ha2.6, ‘농림축산식품부 액비 살포비 지급지침3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를 시엔 70톤까지 규정돼 있는 등 일치되는 조항이 없다시비처방서에서 시비량을 현실화하는 등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영섭 ()KECsystem 부사장은 요즘 지어지는 바이오가스 시설에선 규정상 액비 제조와 방류 비중을 오십 대 오십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 여건에 따라 방류를 70~80%까지 허용하는 등 현실화해야 한다바이오가스 시설 관련 지원도 사업액이 너무 낮게 책정돼 상향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농어민신문 2023. 6. 5]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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