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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 발의안 12 지침 발표

작성일 2023-06-12 작성자 한돈미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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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 발의안 12 지침 발표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CDFA)는 동물복지를 적용한 돼지고기만 판매할 수 있게 규정한 캘리포니아 발의안 12(Prop 12) 이행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발표했다.

발의안 12에 따르면 모돈이 울타리에서 눕고 일어서고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최소
2.23m공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한 환경에서 태어난 자돈의 돼지고기만 유통할 수 있다.

CDFA는 전환 기간이 필요함을 인지하여 2023년 동안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이 아닌 발의안 12에 명시된 규정 준수에 대한 서면 인증 및 등록이 필요한 모든 농가와 유통업체가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힘쓸 것이라 밝혔다.

발의안 1220237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PIG333,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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