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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환경부 가축분뇨 규제 외눈박이 대책 철회 촉구

작성일 2023-06-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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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환경부 가축분뇨 규제 외눈박이 대책 철회 촉구
"가축분뇨만 양분관리 하려는 편법 자행" 주장
축산농가·친환경농산물 농업인 피해볼 것 우려

 
지난 1일 환경부가 녹조관리 명목으로 비점오염 관리에 중점을 둔 녹조종합대책을 발표하자 축산관련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축산 농가의 퇴비부숙 노력과 부숙관리 강화를 위한 퇴비사 건폐율 제외 등은 무시한 채 녹조의 주 원인으로 가축분뇨만을 지목해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13'국회와 환경부의 가축분뇨만을 규제하는 편협하고 편법적인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녹조종합대책 사전예방으로 야적퇴비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업무협약 등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에 대한 제도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에 반영·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축단협은 환경부가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양분에 대한 종합관리 없이 가축분뇨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20192월 정부가 가축분뇨는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녹조는 계속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표가 맹목적인 축산업 때리기 아니냐는 게 축산인들의 주장이다.
 
축단협은 또 가분법 내 양분관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가축분뇨 관리의 법제화 전 토양검정방법, 지역 토양검정센터 설치·지원, 시비처방전 발행방법 등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화학비료의 감축과 종합대책은 전혀 없이 가분법 내 가축분뇨만 양분관리 하려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축산농가와 가축분퇴비를 이용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환경부는 대통령직속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토양양분관리제의 단계적 도입 및 지역자원 순환형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합의했던 화학비료 감축정책과 국내산 양분 우선 사용 정책 추진, 국내 실정에 맞는 양분수지 산정법 적용, 토양양분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토양양분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은 현재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을 게 현실이다.
 
축단협 관계자는 "환경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선결조건을 즉각 이행하고 가축분뇨에 대한 대책과 제도화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축유통신문 2023. 6. 16]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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