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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반입 제한, 모든 지역에 동일 적용해야”

작성일 2023-06-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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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반입 제한, 모든 지역에 동일 적용해야
ASF 미발생지역 농가들, 농식품부 방역 조치에 반발
정부 발생지서 돼지 반출 금지
생산비 상승 등 부작용 상당
미발생지서는 반출 막아 혼란
농가 형평성 맞게 허용 필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각 시·도에 전달한 지방자치단체간 돼지 반입 조치 개선 계획공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대다수 시·도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정책의 일환으로 ASF 발생지역으로부터 돼지를 반입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제한해왔는데, 해당 방역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ASF 발생지역 돼지의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없게 됐다. , 제주는 현재와 같이 제주특별법에 따라 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중략]


[농민신문 2023. 6. 19]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61950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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