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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한돈산업육성법 도입 현장토론회

작성일 2023-06-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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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한돈산업육성법 도입 현장토론회
산업 고도화·축종별 환경 달라 축산법 개정만으로는 한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지난 54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따라 한돈산업계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 방안을 모색하기 한돈산업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토론회가 홍문표 의원 주체뢰 지난 21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한돈산업육성법 제정안 발의 배경은 /홍문표 의원

1963년 제정 축산법 현실과 괴리
경제·식량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오늘의 토론회는 대한민국 축산1번지 홍성예산에서 전국의 한돈인 여러분들의 진솔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를 입법화 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특별하게 국회가 아닌, 현장에서 개최하게 됐다.
한돈산업은 농업농촌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이며, 돼지고기는 국민의 주식으로서 소비자 물가 등 국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품목임에도 한돈산업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게 현실이다. ‘축산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 국내 축산업이 의존하고 있지만 축종별로 환경이 다를 뿐 만 아니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도 적절한 대응을 기대할수 없다.
실제로 지난 1963년에 제정된 법을 지금까지 쓰고 있난 것은 도저히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번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들과 얘기해 봐도 이 사실에 다들 깜짝 놀란다. 손을 대려면 끝이 없다. 지난해 한돈산업의 직접 생산액은 95천억원에 달하며 쌀 생산액 89천억원을 앞질렀다. 국민들이 이렇게 선호하는데 지금도 정부는 쌀 관련 예산을 우선하고 있다. 이제 돼지고기도 주식이 되고 있는 만큼 정책과 예산 역시 우선이 되어야 하기에 한돈산업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본 의원이 한돈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한 한돈산업육성법을 대표발의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돈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한번에 끝날 수 없다. 나름대로 감안해서 법안을 냈기 때문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들 및 전문가들과 오늘 나온 내용을 토대로 깊이 논의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포함해 2차 토론을 하면 더 빠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우리 한돈산업도, 축산업도 선진화를 위해 고칠 부분은 고쳐야 한다.
또 한돈이 앞서 나갔을 때 축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경계해야 한다. 기본법을 넘어설수는 없다. 오늘 토론이 새로운 대한민국 축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1주제 : 한돈산업육성법 왜 필요한가 /박중신 한돈협회 자문관
 

기존 법률, 개별산업 지원 근거 미약
규제 육성정책 중심축 이동돼야

식량안보와 탄소중립 실천 등이 강조되고 있는 세계적 기류와 전쟁·재해에 따른 불시적 수급 및 경영불안 요인 발생 등 대내외적 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돈농가를 보호하고 한돈산업을 지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사실상 부재한 게 현실이다.
지난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 마저 규모화 · 현대화 된 오늘날의 한돈산업 환경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산업의 육성과 진흥이 아닌, 환경이나 방역 등 포괄적인 규제만 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지자체 시대하에 중앙-지방정부간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역할분담과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미약하다.
따라서 변화하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됐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곧 홍문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육성법의 탄생 배경이 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서도 한돈산업만을 위한 별도 법률의 필요성을 인식, ‘한돈푸시앱을 비롯해 도별 청년한돈인 간담회와 한돈자조금 대의원회, 한돈산업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그 법안에 담을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고, 이번에 발의된 한돈산업육성법안의 기틀이 됐다. 20222월 출범한 한돈미래연구소의 경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만큼 한돈산업육성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 해외에서도 별도 법률 운용
한돈산업육성법은 한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돈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연구·기술 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의 도입, 한돈의 유통기반확충 및 품질향상 지원책 마련, 돼지고기 소비촉진 유도 지원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별도의 법률을 통해 축종별 산업 육성과 지원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의 양돈촉진 · 연구 · 소비자 정보법’(1985년 제정), ‘축우 촉진 및 연구법’(1985), 호주의 양돈산업법’(2001), 뉴질랜드의 양돈산업위원회법’(1997), 독일의 육류법’(2008),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축우마케팅법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축산분야에서 낙농진흥법말산업육성법등이 이미 제정 운용되고 있으며, 농업부문에서는 더 많은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 축산법으론 대체 불가
물론 정부에서는 축산법 등 기존 법령의 개정을 통해 한돈산업육성법을 대신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축산법의 경우 개별산업 육성을 지원할 근거가 미약할 뿐 만 아니라 돼지고기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규정의 한계도 분명한 게 현실이다. 사료관리법 역시 농가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한돈산업 적용 자체가 힘들다.
특히 정부에서는 한돈산업육성 계획 등 한돈산업육성법이 담고 있는 종합계획 및 시책 수립 등을 가능케 하는 축산발전심의회 규정마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돈산업육성법과는 별개로 축산발전심의회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막아 줄 것을 홍문표 위원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0023841호였던 한돈농가수가 20여년이 흐른 2022년에는 5695호로 41 수준으로 감소했고, 돼지 생산비 중 60%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값은 지난 2년간 약 66%이상 급등 하는 등 지금의 한돈산업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한돈산업육성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정신 반영돼야
국가는 농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3조의 헌법정신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돈산업육성법 제정을 시작으로 축산정책이 기존의 규제 위주에서, 지원·육성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를 부탁드린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도 21대 국회에서 한돈산업육성법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
 

2주제 : 한돈산업 육성법 도입을 위한 법률적 제언 / 김태욱 AP종합법률 변호사
 
기본법 정신 입각 개별법 제정 일반적
식량산업', 강력한 지원정책 근거 필요

우리나라 사회 및 산업의 각 분야에 대한 법률체계를 보면, 그 분야에 대한 법률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초기에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정신 및 내용을 천명하는 이른바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후 그 분야에 대한 법률 및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지면, 기본법 정신에 입각해 그 내용을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별법을 만들어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환경분야는 이미 저변화
예를 들어 축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환경분야의 경우에도, 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정신을 천명한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환경 각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및 규제의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짐에 따라 환경 각 분야의 특성에 따라 위 기본법의 정신을 구체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호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개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또한 개별법 등도 보다 더 전문적인 지원 및 규제가 필요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한 규율을 하는 법령들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즉 모든 사항을 기본법에서 전부 다룰 수는 없고, 기본법에서는 원칙과 정신을 천명하되, 각 분야가 고도화되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는 개별법이 제정 운용되는 식으로 법률체계가 완성 운용되어 가는 것이다.
 
# 구체적 법령 제정 필요
이러한 상황은 축산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축산은 처음에는 농가부업 차원 정도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이미 경종농업의 규모를 넘어설 정도로 우리나라의 중요산업으로 자리잡았고, 그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축종별 특수성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및 규제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는 한 축종 내에서도 종축업, 식육업, 축산물유통업, 가축분뇨관리 등 특정분야에 관한 매우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 전문적·구체적 법령 필요
이러한 추세는 한돈산업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농업경제와 농촌지역 안정화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불안정한 가격결정 구조, 사료비 및 인건비의 상승, CPTPP협정체결로 인한 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경제 및 식량안보를 위한 한돈산업 보호, 육성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구체적이면서도,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한돈산업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법률제정에 의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와규, 별도 법률로 명품뒷받침
최근 들어 세계적인 명품 먹거리로 자리잡은 일본 와규산업의 사례는 그 설득력을 높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내수시장 불황이 예상되는 등 와규산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와규 유전자원은 일본의 보물이라는 인식 하에, 범정부적으로 와규에 대한 법령과 시스템을 정비, ‘가축유전자원에관한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해당법의 제목에는 가축이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 핵심내용은 와규 쇠고기의 정액과 수정란을 보호 육성, 와규 유전자원을 보존하자는 것이다. 이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와규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고, 와규 사육 규모를 늘리기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생산기반 확대 가속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이전까지 무역상사 등 민간 위주로 진행하던 수출 사업에 대해 범정부적인 시스템을 구축,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해 와규 수출이 최근 10년 사이에 2% 신장하는 등 세계적인 명품 먹거리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 범정부적 지원 근거 마련을
정리하자면 법률 체계 자체가 기본법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특수성에 맞는 개별법이 병존하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이다. 더구나 국내 축산업이 이제는 각 축종의 특수성에 맞는 개별법이 필요할 정도로 고도로 발전됐다. 특히 한돈은 우리나라 농업, 나아가 국민경제 및 식량안보에 필요한 핵심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개별법 제정 등 범정부적인 구체적이고 강력한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일본의 와규산업의 사례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단순히 기존의 축산법 개정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적인 구체적이고 강력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돈협회 홍문표 의원에 감사패 전달
 

"30만 한돈인 뜻 담아
이날 토론회에 시작에 앞서 홍문표 의원에 대한 양돈업계의 감사패 전달식이 이어졌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농어민과 농어촌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 된다'라는 신념 아래 오랜기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 한돈산업육성법 면세유 세금감면법 농기계 임대법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등 수많은 입법과 정책관철을 통해 농축산인들의 권익보호와 소득창출에 공헌한 홍의원에게 30만 한돈인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정토론 <발표순>
 
<좌장/김유용 서울대 교수>
한돈산업육성법-축산법 조화 이루게

한우의 경우 매년 한우만의 개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이란 것도 기본법, 개별법, 특별법으로 간다. 이런 추세로 보면 축산법은 기본법으로 하되 한우, 한돈 육성법은 개별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안된다는 부정적 생각 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1963년 제정된 축산법을 지금에 와서 개정한다니 시기가 너무 늦어졌다. 지금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게 무조건 맞다고 본다. 한돈산업육성법이 만들어지고 축산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한돈산업에 더 많은 우군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돈자조금사업을 통한 연구사업 확대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축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인공육의 경우 축산학과 교수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지 않을수 없다. 학자들이 한돈산업을 더많이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한돈산업육성법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는 우군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문석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남아있는 농가라도 살릴 정책 고민을

한돈산업육성법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한돈산업의 현황을 보면 지난 200023000호에 달했던 양돈농가 숫자가 지금은 5600호 정도로 감소했다. 돼지 사육두수의 경우 20171100만두 수준에 도달한 이후 계속 정체돼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한돈산업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30kg에 달하며 연간 150만톤이 필요할 정도로 예측했던 것 보다 더 늘고 있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이미 무관세가 작용되고 있는 FTA 발효국이 아닌, 일반 관세 국가에서 할당관세로 돼지고기를 수입, 농가 피해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물론 농가 지원대책으로 정부에서 사료구매자금을 통해 빚을 내주고 있지만 돈을 벌어서 이 빚을 갚아야 할 농가들은 할당관세 정책으로 너무 힘들다. 앞으로도 소비는 늘 것인 만큼 지금의 5600호 농가라도 살려서 생산을 더하도록 해야 한다.
언제까지 할당관세를 통한 물가안정대책이 지속될 수 있을까. 정부는 남아있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함께 생산성을 높여 더 많은 돼지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고민, 한돈산업육성법 제정에 참여해 주시길 기대한다.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국민적 공감대 조성 노력 병행되길

돼지고기 생산량이나 소비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특별 지원이나 육성정책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돈산업육성법은 한돈의 우수성이나 국민경제학적 가치, 그리고 식량안보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만큼 한돈산업육성법 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더구나 돼지고기가 정부의 물가관리 품목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한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법을 만드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된다면 법률 제정이 현실화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돈산업육성법에 농가의 책임과 의무라는 소비자보호대책도 담았으면 한다.
한돈산업육성법안에 담긴 한돈수급조절협의회의 경우 새로운 배타적 이익단체 출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수매제역시 오히려 가격탄력성에 경직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특별한 시기나 상황에 국한됨을 명시하는 게 국민적 오해를 사전에 차단할수 있는 한 방법일 것이다.
아울러 한돈의 세계화에 앞서 한돈의 보존 노력을 위한 종자은행설립이나, 정부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농가에 적절히 지원되고 있는 지 확인할수 있는 안전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전제로 한돈농가는 물론 국민 서명운동까지 전개하면 법률 제정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한돈 취급식당에서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면 국민청원으로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야당쪽에서도 한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안을 함께 발의를 해주면 기폭제가 되고, 정책의 보완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김용철 한국육류수출협회 회장>
한돈산업 전 분야 지원근거 마련 공감'

생산, 도축, 가공, 유통 및 수출 등 한돈산업 전 분야에 대한 지원근기를 마련, 완전 수입개방화와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돈산업육성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법률() 주요 내용에 담긴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상장비율이 3%를 밑돌고 있는 도매시장 상장가격에 의해 돼지가격이 결정되는 문제점 부터 개선돼야 한다. 계절성 가격변동성이 너무 큰 것도 부담이다. 도매시장이 축소되면서 지난 1990년대 농가 거래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을 제정, 가격안정화를 추진했던 미국과 마찬가지로 농가와 가공업계에 다양한 거래방법의 도입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돼지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는 축산물 등급제 개선도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고급화 과정에서 품종을 달리하거나, 사육기간을 늘려 출하체중을 높일 경우 높은 등급을 받을수 없다. 등급간의 가격 차별화가 안되는 것도 문제다. 축산법상 축산물등급판정 의무제를 자율적으로 전환, 다양한 소비 시장 눈높이에 맞춰 품질 고급화를 추진해야 한다..
농장 및 도축 가공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충분히 공급 되어지도록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신고제로 변경과 함께 사업장 변경금지 조건 강화 및 최저임금제 적용제외 등의 내용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아울러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구제역백신 미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노력과 함께 사료비 절감을 위한 논에서 사료작물 재배, 사료원료 직접 구매를 통한 농가의 자가 사료공장 허용도 검토돼야 한다.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
현안과제 산적충분한 해법 담아내길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할 부분 있다. 우선 후계 청년양돈인 승계 지원부터 언급해 본다.
후계농은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아닌 농촌에 산다는 데 피해의식이 있다. 후계농이 농장에 들어와서 주인의식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투자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 증여세와 상속세 감면 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양돈농가가 계속 줄고 있는데도 2세가 아닌 이상, 농장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농협중앙회에서는 폐업농장을 구매, 농장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제공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토록 하는 축사은행을 도입했다 이러한 축사은행이 활성화 된다면 한돈산업을 지키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축사육거리제한 규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축사 옆에 가더라고 농장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할 정도의 시설과 깨끗한 환경을 갖췄다면 거리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 농장 상황에 따라 거리제한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도축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 사실 돼지고기의 품질은 도축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니 유통업계에서는 도축장을 보고 골라 가져가는 상황이지만 시설 현대화를 위해선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도드람 김제FMC만 해도 1천억원대의 투자가 이뤄졌다. 지금의 정부 지원규모로는 부족하다. 기간산업으로 접근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숙련된 인력들이 농장에서 쉽게 일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뒤따라야 한다.
 

<김법균 건국대학교 교수>
'농가·국민 모두 위한 길' 설득 필요

전쟁 준비는 전쟁이 나기전에 해야 한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제가 한돈산업의 전시상황을 맞이했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한돈산업은 국가 차원에서도 경제적, 식량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쇠퇴산업으로 인식,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함께 한돈산업에 대한 신규진출을 막는 결정적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곧 축산 교육기관의 위축 및 축소에 따른 우수 인재 양성이 갈수록 어려워 지며 후계자 부재와 문제와 함께 지속발전 가능한 한돈산업 실현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돈산업육성법 처럼 한돈산업만을 위한 법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지속발전 가능한 한돈산업 실현의 실질적 지원 근거 뿐 만 아니라 정부의 육성 의지를 확인하는 대외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다.
쇠퇴산업이 아닌 식량산업이자, 농업농촌 경제의 중추라는 한돈산업의 가치 확인 및 성장산업으로 국민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면서 신규 진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한돈산업육성법안에는 교육 및 인재양성에 대한 조항도 포함돼 있는 만큼 학자입장에서도 관심과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다만 어떤 입법이던지 국익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한돈산업육성법이 한돈농가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하는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내달 초 한국축산학회에서 전국축산관련학과장 모임이 있다. 학계 차원에서도 한돈산업육성법을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영란 축산신문 편집국장>
개별법 필요한 수준 성장사회적 책임도 감안

정부 정책 어디에서도 한돈이란 단어 즉, 용어는 없다. 축산법에서 양돈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료, 동물약품, 기자재업계 모두 한돈양돈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한돈산업육성법 제정과 함께 용어 정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우, 한돈 별도로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축산법 개정을 통해 축종별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 안이한 접근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부의 시각대로 축종간, 품목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면 생산액 기준, 5조원 이상이면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형태로 기준을 정하면 되지 않는가. 한돈산업 정도의 규모라면 별도의 법이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한돈산업 생산액이 9조원을 넘어서며 쌀 산업을 추월했다. 1등산업 규모에 걸맞게 정책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한돈산업 종사자들의 인식의 대전환도 필요하다.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할 정도로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아닌, 우리라는 인식속에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 지역사회 함께한다는 것은 이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경쟁력이란 단어를 전가의 보도처럼 써왔다. 무조건 성적만 좋으면 경쟁력이 확보되는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에 못지 않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사회적 책임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확대돼야 한다. 이름하여 가짜고기, 인공육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돼야 한다. 한돈산업육성법과 같은 법이 만들어지면 여러 어려움이 저절로 극복되는 줄 알고 있는 건 아닌지도 집어봐야 한다.

 
<정재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장>
축산법 전면 개정한돈 위한 법'으로

최근 한우와 한돈에서 각각 개별법이 발의됐다. 축산법은 사실 한우와 한돈을 위한 법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낙농진흥법 등 다른 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유통경로와 생산방식이 달라 축산법에 담을 수 없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축산법을 한돈을 위한 법으로 만드는 것이 더 멋지다는 생각을 해본다.
한돈산업육성법의 기본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축종별로 하나씩 분리하다보면 축산법에 무엇이 남을지 고민한다. 축산법상 가축이 50종이다. 각자 따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다. 한우와 한돈의 개별법을 같은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발의된 법도 유사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축산법에서 다루되,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문을 두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축산법의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축산법이 오래전 만들어지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T/F를 통해 한우와 한돈이 요구하는 부분을 축산법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축산단체들과 협의하고 있다. 정책적 유연성을 가질 것이다. 무조건 법을 만든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유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개인적으론 축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음에도 일부 규제로 농가들에게 악법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가축사육거리제한도 그렇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농장을 보호해 주는 긍정적 측면도 분명이 있다. 불편한 내용이 있다면 축산단체와 협의를 통해 축산법에 개선대책을 담아 나아갈 계획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전체 축산업을 아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청중토론

사육제한 풀어낼 해법 기대
신축도 제약축산법 대안을
모든 규제=축산법은 오해
생산자-정부-국회 교감 기대
 
강태욱 한돈협회 성주지부장=축사가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돈 육성법이 필요하다. 한돈농가 20% 이상이 제한구역에서 돼지를 키우면서 각종 민원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유연하게 축사증축을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돈산업육성법에서 이러한 부분을 챙겨주길 부탁한다.
 
이기홍 한돈협회 이사=한돈산업육성법이 꼭 제정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절박한 시점에 제정을 발의해 주신 홍문표 의원께 한돈인의 한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린다. 현재 환경 관련법률들은 현실적이지 못한 규제만 담아내고 있어 한돈산업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규제에 앞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후 수용가능한, 합리적 규제를 시행령 등에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도매시장의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도 반드시 현실화, 농가 손실을 막고,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범진 충남 아산 양돈농가=농장을 15년 하면서 느낀 것은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장을 신축하며 축산법의 제약을 많이 받았다. 8대방역시설의 경우 정부가 인정하는 부분을 지자체에서는 안된다고 한다. 한돈산업육성법은 이처럼 기존 법이 따라오지 못해 만들어져야 함을 정부도 이해해 달라. 중국도 축산법과 별도로 양돈법이 있지 않나.
다만 한돈산업육성법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와의 연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정재환 과장=법이 현장보다 늦을 수 밖에 없다. 굉장히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법만큼 답답한 것도 없다. 모두 다 축산법의 문제라는 것은 오해다. 농가에 대한 규제는 여러 가지 법이 얽히면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별도의 법률이 아닌 축산법에 담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법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무조건 법으로만 가면 더 불편해질 수 있다.
 
김건태 한돈협회 고문(전 한돈협회장)=요즘 가축질병과 관련 사실상 규제인 행정명령이 잇따르고 있다. 8대방역시설도 차단방역을 하자는 건데 일정기간까지 안하면 규제한다고 한다. 농가입장에선 도와주려는 건지, 죽이려고 하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다. 잘하자는 취지일수도있지만 현장에선 농가들의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다.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공통분모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농업 문제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서로 공감이 필요하다.
생산자와 정부간의 소통 그리고 입법하는 국회에서도 여야간 공감이 있어야 한발짝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춘일 한돈협회 부회장=우리나라에서 축산, 양돈을 할 수 있는 땅이 있는가. 농장 근처에 다른 건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리제한도 필요하다. 양돈농가가 5천호를 간신히 넘는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몇 년내 하고 싶어도 못할 것이다. 행정기관에서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농장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다. 한돈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손세희 한돈협회 회장=오늘은 한돈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날이다. 한돈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한돈산업육성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축산신문 2023. 6. 28]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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