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8대방역시설 중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지자체 방역부서 인정 폐사체 처리기 포함

작성일 2023-07-05 작성자 관리자

100

8대방역시설 중 축산폐기물 관리시설지자체 방역부서 인정 폐사체 처리기 포함

환경부서 신고 시설기존안 현장 혼선 따라
농식품부, 가이드라인안 보완의견수렴 착수

 
양돈장에 의무화 된 강화된 방역시설(8대방역시설) 가운데 올해말까지 그 설치가 유예된 축산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안이 또 다시 일부 보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자체 방역부서가 인정하는 개별 폐사체 처리기도 축산폐기물 관리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2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1차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존의 보관함 외에 개별 폐사체 처리기와 수거함도 축산폐기물 관리시설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개별 폐사체 처리기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 폐기물 관리법대기환경 보전법등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환경부서의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지자체 환경부서 마다 신고수리 가능 여부에 대한 방침이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 관련법령에 대한 일괄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2차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의 이유가 된 폐기물 관리라는 방역상의 목적 우선 달성을 위해 지자체 방역부서에 요청하면 현장 확인 후 폐기물 관리 시설로 우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퇴비화 등 폐사체의 재활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토록 비료공정 규격개정이 이뤄진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다만 방역부서에서 인정하는 폐사체 처리기의 경우 폐기물 관리시설로 우선 인정한 것에 불과한 만큼 신규 구비 예정 농가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부서 신고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차 가이드라인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후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의 협조를 받아 양돈 현장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강화, 연내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관함과 개별 폐사체 처리기, 수거함 등 축산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실적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 방법을 그 전제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양돈현장과 지자체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8대방역시설 가운데 축산폐기물 관리시설설치 유예기한은 앞으로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실타래처럼 얽힌 관련법령과 양돈현장의 현실속에서 정부가 최선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2023. 7. 5]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55612

목록
다음게시물 양돈 귀농 ‘사다리’ 맥 끊겨
이전게시물 [한국축산학회 성명] “한돈산업 육성법 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한다”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