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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사장님, 그만둘래요”…외국인근로자 이직 제도 뜯어고친다

작성일 2023-07-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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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사장님, 그만둘래요”…외국인근로자 이직 제도 뜯어고친다

정부, 비전문(E-9)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 발표
최초 사업장 1년간 근무하면, 재입국 특례 인센티브 제공


첫 입국 후 1년간 한 사업장에서 근속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이직 제한 방안도 마련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비전문(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인력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1년 이내에 최초 배정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비중은 31.5%에 달한다.


(중략)


[이데일리 2023. 7. 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78166635671568&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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