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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가 유해시설이라니…‘농촌공간 정비사업’ 파문

작성일 2023-07-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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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가 유해시설이라니농촌공간 정비사업파문

자료 입증 시 철거 이전 가능전국 곳곳 지정 확대
평범한 축사마저 퇴출 요구 무차별 집단압력 현실화
건물 권리 강제수용 가능 법률도 내년 시행대응 촉각

 
농림축산식품부가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축산업계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에 의해 축사까지 정비 대상 유해시설로 지정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무차별 축사 퇴출이 진행 또는 추진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농촌 마을의 유해시설을 정비, 그 부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 및 생활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 아래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추진, 지난 20124개 지구(괴산, 상주, 영동, 김해)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부터는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38개 지구를 대상으로 유해시설 정비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는 26개 지구를신규로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 유해시설로 인해 주거환경 훼손이 심각한 공간을 정비지구로 지정, 해당 시설에 대한 철거·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구당 50~180억원을 지원하되 생활권별로는 최대 250억원 이하(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 과정에서 공장, 재생에너지(태양광 등), 빈집, 장기방치건물은 물론 축사까지 정비대상 유해시설의 범위에 포함시켜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 그것도 축산업의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에 의해 축산이 유해산업으로 낙인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는 곧 농촌지역에 만연하고 있는 축산에 대한 님비현상을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물론 농식품부는 유해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인정되는 시설에 국한, 축사 자체를 유해시설로 접근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비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추진중인 지구(지역) 가운데 상당수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주요 정비 대상으로 축사를 지목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히려 ‘2023년도 농촌공간 사업 지침에서 정비의 의미가 유해시설의 이전 또는 철거임을 강조하면서 냄새 저감 장치, 친환경 축산단지 리모델링 등은 포함되지 않음을 그 사례로 들어 실제 농촌공간 사업이 축산에 집중되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더구나 올해 신규 지구 선정 직후엔 아예 보도자료를 통해 ‘6개 지구의 경우 모두 냄새 및 오폐수의 원인이 되는 축사 등의 정비가 목적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환영하는 내용이 각종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기도 했다.
이같은 추세는 실제로 농촌공간 정비사업 대상 지구로 선정된 지역에서 축사의 무차별 퇴출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된 한 축산농가는 강제조항은 없고, 폐업지원금도 만족치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그만두지 않으면 매일 민원을 넣겠다는 등의 주민들의 압력을 버틸 재간이 없었다내 농장 만이 아니다. 평범한 축사마저 사정권에 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비단 주민들만이 아니다. 지자체들도 축산농가를 압박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의 한 축산농가는 얼마 전 시청에서 연락이 왔다. 이전 부지를 구하면 지원과 함께 인허가를 해줄테니 축사를 옮기라는 내용이었다축사가 가능한 곳은 대부분 사육제한 지역에 묶여 있는데다, (이전지를) 찾는다고 해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신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농가한테 이전부지를 찾으라는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한 축산업계의 우려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인정되는 축사만 유해시설로 지정하겠다고는 하지만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악취관리법에 따라 불법이 반복되는 축사는 그 전에 유지가 불가능한게 현실이라며 결국 관련법상 문제가 없는 농장들이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유해시설이라도 형식적으로는 축산농가 자의에 의해 철거나 이전이 이뤄지도록 한 지금의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됐다는 사실이다.
지난 227일 국회를 통과,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해당 법률은 사업시행자, 즉 시·군이 필요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축산업계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축산신문 2023. 7. 12]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5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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