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 ‘축사’ 제외

작성일 2023-08-04 작성자 관리자

100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 축사제외

'유해시설' 대신 '정비사업대상'으로 표현 변경
 
정부가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유해시설에 축사를 포함했던 기존 지침을 변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개정된 내용의 ‘2023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우선 개정된 시행지침에는 유해시설 대신 정비사업대상으로 표현이 수정됐다.
 

또한 사업 대상에 명기했던 축사표현도 삭제했다. 대신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인해 농촌 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유해성 및 정비의 필요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인정되는 시설'로 정비사업 대상 범위를 한정했다.



 [중략]


[농민신문 2023. 8. 3]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803500403
 

목록
다음게시물 폭우 끝 폭염…돼지 폐사를 막아라
이전게시물 “농장 HACCP, 농식품부가 담당을”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