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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축산 5대 목적사업 부합 안 돼”…‘탄소중립·대체육 대응 캠페인’ 무산

작성일 2023-08-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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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축산 5대 목적사업 부합 안 돼탄소중립·대체육 대응 캠페인무산
나눔축산운동본부 이사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가 나눔축산운동본부(이하 운동분부)에 운동본부가 운영 중인 축산업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해 탄소중립 및 대체육 대응 캠페인추진을 요청했지만 운동본부 이사회에서 최종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눔축산운동본부가 법인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5대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사회에서는 축산업상생발전기금을 둘러싸고 수년째 반복되는 이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는 주장도 제기돼 주목된다.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지난 2일 총 15명의 이사 중 11인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이사회를 열고 지정목적기부금 사용 현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특히 이사회는 이날 운동본부 지정목적기부금 중 하나인 축산업상생발전기금을 사용해 탄소중립 및 대체육 대응 캠페인을 추진할 것을 골자로 축단협이 요청한 축산업상생발전기금 사용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축단협은 2019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 중 축산부문 발생량이 1.3%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언론 등에 보도되고 있는 점 생태계 파괴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대체육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등에 따라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며 탄소중립 및 대체육 대응 캠페인사업 추진을 운동본부에 제안했다.
 
축단협이 제안한 탄소중립 및 대체육 대응 캠페인은 운동본부의 기금계정 중 하나인 축산업상생발전기금(28억원)에서 66000만원을 사용해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TV를 통해 송출하는 한편, 온라인 홍보와 유명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해 송출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였다.
 
축단협 축발기금활용 요청 불구 기부금으로 적립, 사용 못해
 
축단협이 운동본부의 여러 기금 중 축산업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이유는 축산업상생발전기금 28억원이 당초 축단협의 것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2015년 무렵부터 민간배합사료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조사를 받게 되자 이들을 대표하는 한국사료협회가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25억원씩 총 1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축단협에 지원키로 했고, 이를 활용해 축단협은 축산회관을 건립키로 계획했었다. 하지만 사료협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축산회관 건립계획은 좌초됐고, 이 과정에서 사료업계가 마련한 28억원이 운동본부에 기부금 형태로 들어가게 됐던 것.
 
문제는 운동본부에 기부금으로 적립이 된 이상 운동본부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점. 만약 사업목적 외로 기부금을 사용할 경우 법인의 인가 취소는 물론 임원도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운동본부의 5대 목적사업은 기부운동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후원활동 축산과 경종업 간 상생사업 발굴 추진 환경개선운동·친환경 녹색성장사업 농업인·소비자·축산인의 상호 이해증진 활동 등이다.

 
목적사업에 왜 해당 안되나반문에 법률검토, 농식품부 권고 따라
 
일부 생산자단체 이사들은 탄소중립 및 대체육 대응 캠페인사업이 5대 목적사업에 왜 해당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기했지만 운동본부는 축단협이 제안한 탄소중립 및 대체육 대응 캠페인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운동본부의 5대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감독관청인 농식품부에서도 운동본부의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 이사 중 유일한 선출직이면서 운동본부의 설립과정에서부터 관여한 바 있는 최윤재 이사(서울대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애초에 사료업계가 마련한 자금을 운동본부가 받으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기했었다. 일단 기부금으로 처리가 되면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면서 기부금으로 처리된 이상 운동본부의 사업목적 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운동본부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같은 결정을 내린 이사들도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또 이사진 구성이 바뀔 때마다 이 같은 논란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는 논란을 끊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국농어민신문 2023. 8. 4]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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