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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비료관리법 개정 총력

작성일 2023-08-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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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비료관리법 개정 총력
액비, 시비처방서로 살포총량 제한에 최대살포 기준 마련 건의키로

 
시비처방서에 따른 비료 연간 최대 사용량을 제한하도록 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된 후 액비 시비처방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와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해 비료 종류별 최대 살포량 재규정 등 비료관리법의 재개정을 국회를 통해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지난 2021년 진행된 감사원 감사의 후속조치로 환경공단에서는 전자인계시스템 내에 시비처방서를 입력하여 살포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시비처방서에 따라 총 살포량이 제한될 경우 정상적인 가축분뇨 액비 살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에 현장의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다.
시비처방서 살포량의 경우 경종농가 요구치보다 살포량이 확연히 적어 대규모 액비 살포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비처방서 입력을 위한 토양분석 등에 1달 이상 소요가 되어 시비처방서를 사전에 부착하는 것도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일선 지자체의 업무 부담도 가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한돈협회는 시비처방서에 의한 액비살포량 제한의 고착화는 물론 현실적인 액비 살포기반 구축을 파괴한다고 보고, 비료관리법 개정 등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조속한 비료관리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액비살포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시비처방서의 경우 최대 살포량을 규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해당량을 최대량으로 규정하여 법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비료 종류별 최대 살포량 재규정 또는 비료관리법상 가축분뇨 발효액 적용 제외 등 비료관리법의 재개정을 국회를 통해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비처방서 전자인계시스템 관련한 문제점도 관계기관 및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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