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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자조금 ‘특수법인화’ 추진....축산단체들, “강력반발”

작성일 2023-08-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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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 싹 바꾼다

농식품부, ‘특수법인화’ 추진
수급조절 기능 대대적 강화 방역·환경개선사업까지 신설
단체 보조금 지원 제한하고 성과 평가 통해 공익적 사용
협의체 구성 내년 안에 입법

축산단체들, “목적과 반대” 법상 주요 용도는 소비촉진
지침 개정·법인화 강력 반발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자조금 특수법인화와 사용 용도 개선이다. 
지난 18일 농식품부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현재 운영 중인 자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현행 제도가 농가에 단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소비 홍보 중심의 자조금 집행으로 산업 현안에 대한 대응에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한편, 자조금 집행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예산집행, 금융거래 등 모든 업무가 위원장 개인 명의로 이뤄지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축산업자 또는 수납 기관 등 의무자조금 거출금 납부 의무 미준수로 인한 무임승차자가 지속 발생한다는 이유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개선안에 따르면 축산자조금의 수급조절 등 사업기능이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질병과 방역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현행 소비 홍보 중심에서 수급조절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방역 관리, 환경개선 사업 등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문방송 광고와 더불어 기부사업도 축산단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게 하도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축산자조금 규모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조금 사용 용도를 지정하며 성과평가를 통해 공익적 사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격 상승 시기에는 거출금 상향 논의를 의무화해서 자조금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농식품부는 자조금은 도매가격 상승 시기에도 거출금 인상에 인색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다면서, 가격상승 지속 등으로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는 경우 농식품부 요청이 있으면 자조금에서 반드시 거출금 증액을 논의하는 것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특수법인화하고 거출금 증액 산식 등을 해당 법인의 정관에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축산단체가 대의원회를 설치하고, 대의원회가 자조금 설치를 의결하면 축산단체가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특수법인화로 전환되면, 축산단체가 의무자조금 설치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설치를 의결하면 자조금을 내는 축산업자 등 총회를 구성해 축종별 1개의 특수법인인 자조금관리원을 둘 수 있게 된다. 
축산단체는 자조금 설치권과 자조금관리원 이사회 이사추천권만 가지며, 자조금 거출 및 운영 폐지는 모두 자조금관리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관리원 내 인적 구성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위원의 50%만 축산단체가 추천하고 나머지 절반은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며, 감사도 외부감사 2인과 축산업자 1인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조금 법 개정을 위해 내달까지 축산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하고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안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축산단체들은 농식품부의 계획에 전면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축산단체들은 자조금법상 자조금의 주요 용도는 소비촉진이며, 자조금 납부주체인 축산단체가 자조금 설치권과 거출, 폐지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면서 지침 개정과 특수법인화에 반대 입장이다.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생산자 단체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농가가 스스로 거출한 자조금을 정부의 입맛대로 휘두르기 위한 법 개정을 따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www.chukkyung.co.kr)


http://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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