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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육성법’ 국회 논의 촉구

작성일 2023-09-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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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육성법국회 논의 촉구

한돈협, 의원 면담 통해 당부
한돈, 主食생산액 1등극
축산법과 별개 단독 법안 필요
 

한돈협회가 한돈 육성법 제정축산자조금법 일부 개정법발의안을 9월 정기 국회 또는 10월 국정 감사에서 논의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어기구, 위성곤, 홍문표, 최춘식, 윤준병, 이달곤, 이원택 의원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9월과 10월 정기 국회 및 국정감사에서 한돈육성법 제정()을 검토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1963년에 제정되 축산법은 산업 지원보다는 포괄적인 규제만 담고 있다며, 돼지고기의 경우 40년간 국민 주식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농업 생산액 1위 품목으로 성장한 만큼 축산법과는 별개의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진흥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특정기간 가격 상승 시 할당관세 등 가장 먼저 통제를 받는 품목이나 가격 하락 등 농가 경영 위기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자조금법 일부 개정안 상정도 요청했다. 정부는 특수 법인화를 통해 정부가 해야 할 수급, 방역 기능을 농가 자조금에 떠 안기고 있다며, 국회가 지난 4월 발의된 축산자조금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상정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돈협회는 한돈 육성법() 제정을 위해 한돈산업 전후방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범한돈인 서명 운동을 전개를 통해 의지를 집결한 결과 913일 기준 약 3500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타임스 2023. 9. 20]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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